기사입력시간 21.10.15 15:26최종 업데이트 21.10.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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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단 원료 문제 잇따라…광동 "식약처 허가 원료만 사용 중"

"사향 취급 시 CITES 협약에 따른 국제 유통 절차 및 국내 약사법 기준 엄수"

광동제약은 자사 일반의약품인 '공진단'과 '우황청심원' 제조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허가를 받은 원료만 사용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공지에 따르면, 사향을 주 성분으로 사용하는 일부 기업의 공진단과 우황청심원 등에 대한 회수 및 폐기 명령이 내려졌다.

이후 식약처에는 공진단의 주요 원료 성분인 사향에 대한 안전성 정보와 관련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자사의 공진단과 우황청심원에 사용하는 사향은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과 약사법에 따라 수입 허가를 득한 원료만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별도의 절차를 거쳐 제반 서류를 엄수한 원료만을 사용해 제조한다"고 강조했다.

사향은 원산지에서 CITES 국제 협약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수출이 가능한 품목이다. 광동제약이 사용하는 사향의 원산지는 러시아로, 식약처로부터 CITES 품목 수입허가를 받은 뒤 들여와야 한다.

CITES 국제 협약 및 국내 식약처가 정한 약사법 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비정상적인 불법 원료로 간주하고 있다. 천연물에서 유래한 생약 제제의 특성 상 유통 과정 중의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광동제약 측은 "공진단이 고가의 의약품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매우 크다. 당사는 정해진 모든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식약처가 인증한 GMP생산설비에서 안전하게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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