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1.28 10:13최종 업데이트 18.11.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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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장품·화학의약품, 중국 수출 허가 절차 간소화

식약처, 통상 협의 통해 화장품 및 의약품 수출 애로 완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일반화장품(비특수용도 화장품)의 허가 절차 간소화로 중국 시판까지 걸리는 시간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중국 측이 "11월10일 이후 수입하는 비특수용도 화장품에 대해서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서 사전 허가 대신 온라인 등록을 완료하면 수입·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사전에 중국 당국의 허가 심사를 완료해야 하는데, 평균 6~8개월이 소요됐다. 하지만 지난 10일 이후부터는 일반화장품의 경우 온라인으로 제품 등록만 마치면 바로 시판할 수 있고, 시장 진입에 걸리는 시간이 최대 3개월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중국의 일반화장품 수입 관리가 사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장 접근성이 개선됐다"며 "특히 유행에 민감하고 제품 수명이 짧은 제품도 적기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식품 수출 시 상대국의 인허가, 통관검사 제도와 절차로 인한 비관세장벽을 완화할 수 있도록 통상 이슈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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