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11.19 12:29최종 업데이트 16.01.24 22:49

제보

병협과 대학병원 원장들의 '몽니'

'명분 없는' 전공의특별법 반대 성명서

전공의협 송명제 회장 "시대적 요구"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와 전국의 수련병원장 일동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 법안' 일명 전공의특별법안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수련병원들이 그간 전공의 주 80시간 근무, 당직수당 지급 등 복지부 수련지침을 위반해 왔다는 점에서 전공의특별법안 제정에 반대할 명분이 있는지 의문이다.
 
병원협회와 전국의 수련병원장들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전공의특별법을 제정해 무리하게 강행한다면 오히려 수련환경 개선을 저해하고,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우려 된다"고 밝혔다.
 
김용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공의특별법안은 전공의 근무를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하며, 연속 20시간 근무를 막고, 근무 사이엔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 연차(휴가) 및 여성 전공의 출산휴가를 근로기준법에 준해 준수하고, 연장·야간 및 휴일 수련 때에는 통상 임금의 150% 이상을 지급하며, 전공의 폭행, 폭언 등 신체적·정신적 가혹행위 등을 금지했다.

특히 의협, 병협, 의학회, 전공의협의회, 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복지부 산하 '전공의수련환경위원회'를 신설해 그간 병원협회가 수행해 온 병원신임평가 업무를 제3의 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병원협회와 수련병원 원장들은 최근 김용익 의원에게 전공의특별법안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왼쪽부터 병협 강무일 부회장(가톨릭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병협 박상근 회장, 김용익 의원, 병협 이혜란 병원평가위원장(한림대의료원장), 병협 정규형 총무위원장(한길안과병원 이사장), 이계융 상근부회장


병원협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특별법 제정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복지부와 의협, 의학회, 전공의협의회, 병원협회가 2년에 걸쳐 TF를 가동하고 있으며, 수련시간 등 8개 항목에 대해 합의해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어 별도의 법률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병원협회는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으로 인한 업무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병원협회는 "전공의 업무 대체 인력으로 3600여명의 의사 인력이 필요하고, 약 35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전공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그 많은 의사를 구할 수도 없고, 법안에서는 예산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병원협회는 "대체 인력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한정된 의사 자원에 따라 대형병원으로의 의사 쏠림 현상은 불 보듯 뻔해, 지역 병원 및 중소병원의 인력난은 더욱 가중되고, 이로 인한 환자 안전에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어 병원협회는 "전공의는 근로자이기 이전에 피교육생이라는 신분"이라면서 "근로자적 지위만 감안한다면 제자가 스승을 고발해 범법자로 만들게 되는 악법의 소지가 있다"며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 송명제 회장은 "병원협회와 수련병원들이 수련환경 개선지침을 지키지 않으면서 전공의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을 타당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송명제 회장은 "전공의특별법안은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수련평가업무를 제3기관에 위탁해 공정성을 기하자는 취지"라면서 "법이 제정되면 수련병원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 환자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단언했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병원협회, 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 등과 △주 80시간 근무 초과 금지 △연속수련 36시간(1.5일) 초과 금지 △응급실 12시간 교대 △당직 주 3일 초과 금지 △당직일수를 고려한 당직수당 지급 △수련 간 최소 휴식 10시간 △연가 14일 보장 등에 합의하고, 이를 수련지침으로 제정했다.
 
하지만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 6월 발표한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수련병원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전공의가 52.9%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주 10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다는 응답도 27.1%나 됐다.
 
장시간 근무하는 이유는 병원·의국의 암묵적 압박(36.2%), 직접적 지시(25.2%) 등이라고 응답했다.
 
응급실 수련시간 역시 12시간을 초과한다는 응답이 64.5%(24시간 초과 9.4%)였다.

당직수당 역시 월 30만원 미만이 52.9%, 야간 5만원 미만이 57.3%, 휴일 5만원이 43.4%로 저임금 구조가 심각했다.
 
휴일이 1일 미만인 전공의가 34.7%였고, 휴일이 전혀 없다는 응답도 21.6%였다.

연가가 14일 미만이라는 응답이 70.2%를 차지했는데,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대체인력 부족, 업무량 과다, 암묵적 압박 등이라고 답변했다.

공식 당직표와 실제 당직일정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9.4%를 차지해 표준안에 따라 제출하라는 지시(62.4%)로 인해 허위로 당직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재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병원협회와 수련병원들이 수련지침을 지키지 않자 전공의특볍법안 제정에 나선 상태다. 
 

#병원협회 #수련병원 #전공의특별법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