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1.07 22:39최종 업데이트 22.01.0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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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사전 논의 없이 이뤄진 내과 등 전공의 정원 확대 비판

전공의 인력 단순 근로자 아니야…의료 체계 근간이 흔드는 근시안적 대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들이 사전에 논의 없이 내과 전공의 정원을 확대한 보건복지부를 향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일 내과, 응급의학과 전공의 추가모집을 밝혔다. 내과의 경우 추가 배정 정원 50명을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 기여 병원, 거점전담병원으로부터 신청 받아 배정할 예정이다. 응급의학과의 경우도 미충원 정원 28명을 미충원 정원이 발생한 병원 중 추가모집을 신청하는 병원에 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전협은 7일 성명서를 내고 "추가모집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전문단체와 일선 전공의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전공의 인력을 단순 근로자로만 여겨 코로나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대체하고자 하는 안일한 태도는 오히려 의료 체계의 근간이 흔드는 근시안적인 대처"라고 쓴소리를 냈다. 

현재 전공의 정원책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정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의료 계획 수립과 체계 관리를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전문 학회의견을 수렴 후 정해졌다.

대전협은 "전공의 정원을 코로나 중증환자 치료 기여 또는 거점전담병원으로 배정하는 것 역시 바른 전공의 배정이라 할 수 없다"며 "전공의 정원은 수련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인적, 물적 재원을 투자하는 수련 기관 위주로 배정돼야 한다. 실제로 과거 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를 배정한 병원에 추가로 지원했던 사례가 있다. 전공의 정원 배정의 기준을 단순 병상 규모, 운영 기간으로 삼는 것은 수련 환경의 중요성을 크게 망각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협은 "같은 코로나 전담병원이어도 군의관, 공보의 이외 추가 인력을 채용해 전공의의 근무환경을 개선시킨 병원, 전공의들의 업무 과중을 줄이기 위해 일선 교수들이 직접당직을 나선 병원 등 코로나 진료현장에서 전공의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병원 위주로 배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전협은 "추가 책정으로 타과 합격자 중 합격 포기 시 내과, 응급의학과에 지원 가능하도록 한 처사도 매우 부적절하다. 타과 전공의 미충원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미충원 정원 외에는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민간병원은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여한솔 회장은 “이번 복지부 결정은 대전협이 그동안 공유했던 전공의의 코로나19 관련 진료 현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한탄스러운 처사"라며 "전공의의 업무 과중 및 이로 인한 환자 안전위해에 대한 문제가 끊이질 않으며 이는 전공의 증원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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