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2.11 14:27최종 업데이트 19.12.12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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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회장 불신임안 임총 개최 확정

박상준 대의원, 재적대의원의 1/3인 80명 동의서 받아... 대의원회에서 곧 날짜 확정

사진=박상준 대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불신임안을 상정하는 임시대의원총회 개최가 성사됐다.
 
의협 박상준 경남대의원은 11일 오전 전체 재적대의원(239명)의 3분의 1인 대의원 80명의 임총 소집 동의서를 모두 받았다고 밝혔다. 
 
박 대의원은 지난달 27일 임총 발의를 위한 동의서를 각 대의원들에게 우편 발송했다. 박 대의원은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건을 부의안건으로 내걸었다.

의협 정관상 임원 불신임안을 위한 임총은 재적대의원 3분의 1이 동의해야 하고 보통 안건의 임총은 재적대의원 4분의 1이 동의해야 한다.  
 
박 대의원은 이날 현재 재적대의원은 239명으로 확인됐으며, 동의서를 제출한 대의원이 80명을 더 넘기더라도 여유있게 받을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2일 동의서가 대의원회 의장 앞으로 등기 발송될 예정이다.  임총 날짜는 올해를 넘기지 않고 즉시 열릴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대의원은 최 회장 불신임 사유로 크게 정관 위반 및 직권 남용, 대의원회 수임사항 역추진, 독선 회무 및 공약사항 위배로 의협 명예 실추 등 3가지를 들었다. 박 대의원은 “의협 집행부는 오직 문재인 케어 저지라는 선명한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 출범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 틈을 이용해 정부는 그동안 선배 회원들이 온 몸을 던져막아왔던 의료 관련 불합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임총 소집 요구가 있을 때 대의원회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소집해야 한다. 임총은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및 토의사항,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고 각 지부와 의학회 및 각 협의회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임총에서는 부의안건 이외의 사항을 처리하지 못한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열거나 21일 예정된 운영위원회에서 임총 날짜를 결정하게 된다. 그동안의 임총 관행상 1월초쯤 열릴 수 있다.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서두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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