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7.05 14:46최종 업데이트 21.07.0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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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수술실 CCTV 설치, 코로나19 핑계로 여당은 의료계 억지 눈감아 주나?"

PA 등 만연한 불법의료와 의료사고 해결 위해 CCTV 설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를 핑계로 의료계의 불법과 억지를 눈감아 줘서는 안 된다며 여당을 강하게 몰아 붙였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또다시 보류됐다. 얼마 전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소극적 입장을 표명해 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경실련은 "적어도 10년 이상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된 사안에 대해 민주당이 야당을 탓하며 입법을 무력화하는 것은 국민과 공익보다는 의료계의 입장을 더 살피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실련은 "코로나19 사태를 핑계로 의료계의 불법과 억지를 눈감아 줘서는 안 된다.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불법 의료행위 및 중대한 범죄행위를 해결하고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를 즉각 제도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진료보조인력(PA) 등 불법의료행위로 인해 의료기관과 의료진 간 불신이 심화됐다는 점에서 무면허의료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CCTV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 PA간호사에 의한 대리수술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무면허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제재가 화두로 떠올랐다. 수술실의 폐쇄적 특성으로 의사들이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간호사들에게 불법의료행위를 강요했고 유령수술이 관례처럼 진행됐다"며 "출입명부를 작성하는 방안은 서로 불법의료행위를 묵인하는 공간에선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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