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2.09 12:00최종 업데이트 22.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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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의료보험 제도: 다수의 민간보험자가 보험자, 필수의료는 보편적 보장하고 나머지는 자율

[칼럼] 정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바른의료연구소 기획조정실장


⑤네덜란드의 의료보험 제도
 

- 공보험이 없고 하나의 ‘사회민간보험’ 체제로 운영되며, 다수의 민간보험사가 보험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 전 국민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매년 보험자를 바꿀 수 있음) 보험사는 가입자를 선별 및 거부할 수 없다.

- 정부는 보건의료제도가 시장경제 체제 내에서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하며, 법률에 따라 표준급여 범위, 의료서비스 질을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재원조달: 가입자가 민간보험사에 내는 정액보험료(50%), 국세청이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 및 징수해 민간보험사에 배분하는 정률보험료(45%), 정부지원금(5%)로 이뤄진다.
 
 

- 의료전달체계는 공중보건서비스, 1차의료서비스, 2차전문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다.

- 29개 권역별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지역보건기관에서 공중보건서비스(건강검진, 예방접종, 환경보건, 건강증진서비스 등)를 제공한다.

- 모든 시민은 자유의사에 따라 의사(GP)를 선택할 수 있으며, 특수질환(심장마비 등)을 제외하고는 1차 주치의를 거쳐야 2차 진료를 받을 수 있다.(2차 진료 후송률 약 4%)

- 산부인과, 치과, 요양원 및 직업치료의 경우 주치의를 통하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의약품 처방에 제한이 있다.

- 2차 전문의료서비스는 주치의, 치과의사, 산과진료에서 전문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공 받을 수 있다.

- 병원은 의료제공 형태에 따라 일반병원, 대학병원, 특화병원(예, 암센터), 중증외상센터로 분류되며, 당일 입원(One-day admission) 진료를 하는 외래전문의료기관도 활성화돼 있다.
 
- 건강보험법에 따라 모든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동일한 기본의료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부가서비스는 보험사 별로 상이한 별도의 보충형 보험을 구매해야 한다. 
 
 
- 기본의료서비스에 들어가는 표준급여항목은 보건복지체육부 장관이 건강보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국회에 상정해 건강보험법으로 정한다. 수가 계약은 보험자와 공급자단체가 협상해서 결정한다. 

- 건강보험위원회는 보건복지체육부, 민간보험사, 의료공급자, 환자단체로부터 독립성을 지닌 별도의 기관으로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3인으로 보건복지체육부 장관이 임명한다.

- 공급자단체는 보험자와의 수가 협상 이외에는 의사 결정과 관련된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다.
 

 
- 1차 진료의에 대한 보상은 환자 1인당 인두제를 기본으로 하되, 표준급여항목에서 제외되는 부문(보험사별 부가서비스)의 진료는 행위별 수가제를 허용한다. 인두제 수가는 보건복지체육부 장관이 보건의료감독기구의 제안에 따라 결정한다.

- 병원에 대한 지불방식은 DTC (Case-Based Diagnosis Treatment Combinations System)를 적용하고 있다. DTC는 국가에서 수가를 결정하는 목록 A(전체의 67%)와 병원과 보험사가 협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 목록 B(33%)로 구성된다.

- 가입자의 비용인식을 높이기 위해 연간 일정금액까지의 본인부담금을 받고 있다. 주치의 방문(18세 이상), 산과진료비용, 22세 이하의 치과진료비용 등 필수적 의료제공을 제외한 진료와 수술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한다.

- 의약품 가격은 인접 4개국(벨기에, 프랑스, 독일, 영국)의 도매 약가를 기준으로 참조 가격제를 시행해 결정한다

- 약제비에 대한 환자의 본인 부담은 거의 없다. 의약품의 약가가 최대 상한가보다 낮아 대부분의 급여 의약품을 무상으로 공급 받고 있다.
 
네덜란드의 의료보험 제도는 정부와 민간보험사가 서로 협력해 국민들로 하여금 최대한 이중 지출을 줄이면서도 보험 가입의 자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민이 보편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민간보험사들이 가입자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제함으로써 가입자들의 편의를 극대화시켰다. 그러면서도 보충형 민간보험 가입을 허용해 보험사들이 영업을 통해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한 면이나 보험자인 민간보험사와 공급자단체가 협상을 통해 수가를 결정하도록 한 부분은 시장경제체제의 장점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간 보장금액을 설정해 초과하는 부분은 본인부담금을 받도록 한 부분이나, 주치의를 거쳐서 2차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만든 부분은 과도한 의료비 증가를 막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1차 진료 지불 방식으로 인두제와 행위별 수가제를 혼용해 통제와 자율을 적절하게 섞고 있는 부분이나, 병원 진료 지불 방식으로 융통성이 보장된 DRG라고 할 수 있는 DTC를 국가가 정하는 부분과 병원과 보험사 협상으로 정하는 부분을 구분한 점도 독특하다.
 
전체적으로 네덜란드의 의료보험 제도는 상당히 복잡하면서도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정부가 신경을 쓴 흔적이 많이 보인다. 어떻게 하면 의료비의 폭증을 막으면서도 필수의료의 보편적 보장을 할 것인지, 그러면서도 국민과 의료기관, 보험사의 자율성을 보장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오랫동안 해온 결과가 복잡하면서도 세밀한 의료보험 제도의 확립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의료보험 제도의 수립 및 운영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아마도 의료정책 수립의 핵심 기구인 건강보험위원회가 정부(보건복지체육부), 민간보험사, 의료공급자, 환자단체로부터 독립성을 지닌 별도의 기관으로 운영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의료정책을 공정한 중립기구가 만들어 나간다는 점은 정부 주도의 포퓰리즘 의료정책이 횡행하는 대한민국이 반드시 본받아야 하는 점으로 보인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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