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3.14 06:52최종 업데이트 17.03.14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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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의뢰·회송 본사업 당장 안한다

복지부 "시범사업 한 번 더 진행후 검토"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의 일환으로 실시한 의료기관 간 환자 의뢰 및 회송 시범사업을 당장 본사업으로 이어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대상을 달리하거나 확대해 또 한 번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결과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전달체계의 미비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 의료자원의 과잉 투입, 과다 경쟁, 의료기관 양극화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체계와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분배하기 위해 의료기관 간 환자 의뢰 및 회송 시범사업을 작년 5월 13개 상급종합병원과 이들과 협력하고 있는 병·의원 4749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해당 시범사업 기간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며, 효과 등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본사업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3일 "환자 의뢰 및 회송 시범사업을 시작한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이며, 본사업으로 바로 가는 것은 어렵다"면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연구를 바탕으로 현황이나 문제점 등을 먼저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시범사업을 한 번 더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얼마 전 가천대 산학협력단은 해당 시범사업을 평가하는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 수가모형 개발 및 평가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시범사업 전(2015년) 1.03%였던 의뢰율이 시업사업 기간 동안 1.84%로 상승했으며, 회송률은 0.06%에서 0.42%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원활한 의뢰, 회송을 위해서는 시범사업 의료기관들은 현재 의뢰(1만 300원) 수가는 적절하나, 회송 수가는 상향조정 해야 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협력 병의원에 외래 및 입원환자를 회송 시 4만 2200원의 수가를 주고 있지만 그 이상의 수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입원환자의 경우 6만 원 이상의 수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는 환자의 외래 회송의 경우 약 29분, 3만 6000원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이지만, 입원 회송의 경우 외래 회송의 약 3~4배 정도의 시간과 5만 7000원의 비용 또한 소요돼 수가 향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보고서에는 해당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과 협력 병·의원들은 환자 의뢰·회송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병원 내의 EMR 및 협력 기관 간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이 중요하지만 심평원의 중계시스템이 제대로 연동되지 않아 이 또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가 같은 경우 해당 보고서에서 회송 시 상향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처럼 복지부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겠지만 1차 의료기관에서 3차로 환자를 의뢰 시 실제로는 수가를 주고 있지 않다"면서 "시범사업에서만 수가를 반영했으나 이 부분이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성격과 맞는지 또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 시범사업에서는 환자에게 별도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진행해 환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가 아무런 부담금 없이 무조건 의뢰·회송을 원한다고 해줄 수는 없다"면서 "환자의 부담금 또한 논의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지역사회 기반 진료 의뢰·회송 시스템 또한 계획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지역 단위 안에서 의료기관 간 환자 의뢰·회송 모델 또한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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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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