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0.09 08:24최종 업데이트 21.10.0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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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염이라더니 고환암 사망... 10년간 '군 의료사고 소송' 17건

[2021 국감] 기동민 의원 "최근 10년간 소송 17건, 군 배상액 8억원 달해...전담기구와 통합시스템 운영해야"


의료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국방부가 수차례 공언했음에도 황당한 군 의료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국방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군 의료사고로 정부에 청구된 소송은 17건에 달했다.

국방부의 과실·책임이 인정돼 피해자에 지급한 피해보상액은 7억6500만 원에 이른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가는 것이 극도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군 병원의 부실 진료로 인한 피해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군 의료시스템 개편에 따라 국군의무사령부가 운영하는 '의료종합상황센터'를 통해 전 군에 응급환자 발생 시 처치·후송·치료에 대한 군 의료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군 병원의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군 당국이 장병을 제대로 지원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군 내에 의료사고 접수를 위한 별도 전문창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국방부는 군 병원 내 의료사고와 과실 발생건수도 파악할 수 없다. 군 내 의료사고 실태 조사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기동민 의원은 "군 당국의 예산 투입과 시스템 정비를 통해 군 의료사고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료사고 발생을 대비해 피해자를 전문적으로 지원·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 운영과 통합관리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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