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1.13 15:41최종 업데이트 20.01.1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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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검사 시험의뢰 문턱 낮아진다"

질병관리본부,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정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의 확인진단을 위한 검사 의뢰 절차를 규정하는 '질병관리본부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동 고시는 질병관리본부로 의뢰하는 검사의 절차 및 방법, 거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으로 신종감염병 등 급변하는 감염병 상황을 반영, 의료기관의 감염병 검사의뢰 절차를 합리적으로 제도화 한 것이다.

의뢰 대상은 법정감염병 또는 질병관리본부와 사전 협의된 주요 감염병이다.

의료기관의 감염병 환자(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진료시 신고 후 즉시 검사 의뢰가능하며 검사결과가 있어야 감별이 가능한 감염병은 그 이전에도 질병관리본부 협의 후 검사 가능하다. 검사의뢰 필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안전하게 수송이 가능하도록 검체 포장 시 관련사항 준수는 필수(미준수시 접수불가)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이번 제정된 고시를 통해 의료기관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질병관리본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감염병의 선제적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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