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9.22 16:55최종 업데이트 16.09.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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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거짓 신고시 10%가산금 부과

허위취득 기간 보험료의 차액 보험료 10%

앞으로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를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는 10%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건보공단은 도덕적 해이현상을 척결하기 위해 23일부터 직장가입자를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에게 징벌적 부과금인 가산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2일 건강보험법 개정(제78조의2)으로 비상근 근로자, 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등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직장가입자로 신고하는 꼼수(?)를 부리면 앞으로 처분 대상이 된다.
 
10% 가산금은 거짓신고한 직장가입자의 허위 취득기간 중 직장보험료와 허위취득 적발 후 소급 부과되는 지역보험료 차액이다.
 
건보공단은 "이를 계기로 직장가입자 자격 신고가 적정한 지 확인하는 사업장 조사업무를 강화하고, 다각적인 사전 계도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건보공단 #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 # 거짓 # 가산금 #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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