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1.09 15:37최종 업데이트 18.11.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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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약가정책의 전면수정을 요구한다"

당초 취지 무색된 개정안 "국내 제약사들에게 연구개발 사실상 포기하라 종용하는 것"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국내 보건의료기여 신약 약가우대제도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한국 제약산업을 한·미 FTA의 희생양으로 삼은 정부의 비상식적 행정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협회는 "우리 제약산업계는 한·미 FTA 개정협상에 따른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미국측의 요구에 굴복한 개악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특히 정부가 자국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의지를 말살하는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했다는 점에서 심대한 유감과 함께 우려를 표한다"고 9일 발표했다.

협회는 "이 제도 자체는 기본적으로 국내 보건의료에 기여한 신약을 우대해주기 위해 마련됐던 것이다. 신약에 대한 약가우대를 통해 국내 R&D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국민보건향상 등을 꾀하기 위함이었다"면서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담보하는 연구개발, 국내 임상 수행 등의 관련 조항이 전면 삭제됨으로 인해 당초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엇보다 미국의 압력에 밀려 이 제도 본연의 최우선 목적인 국내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장려를 포기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심지어 국내 의약품정책을 수립한다면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이나 유럽 의약품청(EMA)의 신속심사 승인 등 외국의 허가를 전제조건으로 삼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우를 범했다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개정안대로라면 국내 제약사는 아무리 탁월한 신약을 개발하더라도 무조건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신속심사허가를 받아야만 약가우대를 받을 수 있다. 과연 어느나라 정부의 누구를 위한 제도란 말인가"라며 "미국 제약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한국 정부가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의 커다란 밑거름인 자국 제약기업체들의 연구개발 의지를 무참히 짓밟은 것이다"고 평했다.

따라서 "우리 제약산업계는 국내 제약사들에게 연구개발을 사실상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이번 개정안을 전면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도영 기자 (dypark@medigatenews.com)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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