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9.14 15:00최종 업데이트 23.09.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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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서도 끝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허용'..."한의사만 부정적으로 볼 이유 없다"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됐다고 증명하기 어려워…의협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 "실망스런 결과, 이원화된 의료체계 전면 부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파기환송심 최종 판결 이후 참담함을 토로하는 대한의사협회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된 최종 판결은 결국 한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는 14일 오후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진료한 혐의(의료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을 유지했다. 

결국 A씨의 무죄가 사법적으로 최종 성립되면서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허용된 셈이다. 

이날 법원은 "앞서 대법원은 종전 기준과 달리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의료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관련 법령 규정이 있는지와 의료기기의 특성과 전문적 지식, 기술 수준 등에 비춰 보건 위생상 위해가 있는지 등을 종합해 기준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특히 한의사는 환자 질환을 한의학적으로 설명한 적이 있다. 자궁 질환의 한의학적 용어가 생소한 관계로 서양의학적 용어를 사용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이를 서양의학적 판단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시 환자도 한방과 더불어 일반 병원의 산부인과 진료를 병행했고 산부인과에서 자궁내막증식증 진단을 받고 해당 사실을 한의사에게 알려준 사실이 있다"며 "이에 따라 한의사는 한의학적 진료행위를 했고 이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초음파 기기를 사용했다. 이 행위가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됐다고 증명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의료계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비판하는 견해도 재판부는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법원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관한 전문성 또는 오진 가능성과 관련해 사용 숙련도와 무관하게 유독 한의사에게만 부정적으로 볼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가 없다"며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은 의료법에 규정된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의사의 무죄를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의 위해성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6월 22일 공판에선 암 환자를 직접 진료했던 서울의대 이택상 교수가 증인으로 참석해 검찰 측 주장에 힘을 싣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도 그동안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이 문제가 많다는 점을 알리는데 중점을 뒀지만 큰 실효성이 없었다. 

판결 이후 의료계는 아연실색한 모습이다. 

재판 결과를 지켜본 대한의사협회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이원화된 우리나라 면허체계를 부정한 것"이라며 "의협으로서 매우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상태라면 앞으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더 가속화할 수 있다. 국민들에게 상당한 위해가 가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지금 한의사는 동의보감으로 교육을 받던 조선시대 한의사가 아니다. 과학 지식과 합리성으로 교육을 받고 있다"며 "과학적인 한의 진료를 할 수 있게돼 기쁘다"고 판결을 환영했다.  

한편 이번 판결이 한의사에게 현대적 의료기기를 모두 사용하도록 허용한 것은 아니다. 법원은 관련 사건에서 이날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한의사가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한 것이 타당한지 개별적으로 심리해야 한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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