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9.11 13:05최종 업데이트 23.09.1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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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대 교육 강화로 한의사 초음파 사용 가능하다'는 황당한 질문에 의협이 내놓은 답변은?

이원화된 면허체계에서 교육 질 차이 확연…기술적으론 가능할 수 있으나 명확한 해석은 병태생리학적 관점에서 불가



"교육이 부실해서 문제가 된 것이면 한의대 교육을 강화하면 되는 것 아닌가." (모 취재기자)

"한의과대학에서 교육을 강화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이 기술적으론 가능할 수 있으나 명확한 해석은 병태생리학적 관점에서 절대 불가능하다." (분당서울대병원 황성일 영상의학과 교수)

'한의사 초음파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에서 작은 신경전이 벌어졌다.  

'판결 이후 한의사도 교육을 제대로 받게 되면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한 기자의 질의에 의협과 관련 학회 교수들이 격분한 것이다. 해당 판결은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다.

기자회견은 한의사들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문제가 많다는 점을 알리는데 중점이 맞춰졌다. 특히 현재 한의대에서 초음파 기기 사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한의사들은 한의과대학에서 의학과목 및 진단장비에 대해 교육하므로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합당하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영상의학 전문의를 전공의 교수진을 두지 않고 3학년 1학기, 2학기 단 2시간의 이론 교육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원 한의사 등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암암리에 초음파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교육으론 전문성이 갖춰져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한의사들이 외국에서 초음파사 연수를 받고와서 가르치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방사선사들이 유사하게 받는 코스로 실제 초음파 검사로 불인정된다. 심지어 2012년 세계 의대 목록에서 한의과 대학은 이미 퇴출됐다"고 지적했다. 

고려대안암병원 홍순철 산부인과 교수도 "자궁내막암의 경우 골반초음파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보일 때 자궁내막조직검사로 확진이 가능함에도 불구 2년이 넘는 진료 기간 동안 한번도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초음파 검사를 제대로 수행하고 판독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의료계의 성토가 이어진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 기자는 "사실상 대법원에서 결정이 이뤄진 것이라 뒤집기 어려워 보인다.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에 따른 의협의 향후 계획은 무엇이가"라고 물었다. 

이에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이번 판결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 단체로서 올바른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사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다시 기자는 "기자회견 내용을 요약하면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의사들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럼 한의대에서 교육만 충분히 이뤄지면 초음파 기기 사용이 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의협 이정근 부회장은 "이원화된 면허체계 내에서 가능하지 않다"라고 답했으나 기자는 "교육과 관련된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한 것 같다"고 재차 추궁해 물었다.  

이에 이필수 회장은 "무슨 의도로 질문을 하신 것인지 모르겠다. 의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한의사 면허를 다시 딴 이후 초음파 기기를 사용한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의료체계와 원리가 매우 다른데 교육만 몇 시간 받았다고 허용할 순 없다. 초음파사인 소노그래퍼도 의사의 지도와 감독 아래 일 한다"고 반박했다. 

분당서울대병원 황성일 영상의학과 교수도 "한의과대학에서 교육을 강화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번 판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여타 국가들 입장에선 말이 안 되는 일이 발생된 것"이라며 "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이 기술적으론 가능할 수 있으나 명확한 해석은 병태생리학적 관점에서 절대 불가능하다"고 힘을 보탰다. 

황 교수는 "한의사들은 한의과대학에서 의학과목과 진단장비에 대해 교육하므로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합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교육의 정확성과 깊이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근본적으로 해당 직군이 주장하는 한의학 이론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의료일원화를 추진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필수 회장은 "의료일원화는 의협 뿐만 아니라 한의사협회의 의견도 중요하다. 특히 정부의 추진 의사가 제일 중요한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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