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2.14 15:05최종 업데이트 19.02.1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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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 전문의약품 불법 광고 요양병원 고발조치 이끌어 내

말기 암환자 유인 위해 시정조치 이후에도 전문의약품 불법광고 지속…약사법 위반

▲요양병원 블로그 전문의약품 광고 내용. 자료=바른의료연구소 

바른의료연구소는 한 요양병원이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전문의약품 광고를 지속하고 있어 수 회에 걸쳐 민원을 신청해 결국 관할 보건소로부터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에 따르면 주로 말기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방과 의학치료를 병행하는 F요양병원은 홈페이지에서 전문의약품인 헤리주사와 자닥신주사의 효능을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전문의약품의 광고를 전면 금지한 약사법 제68조제6항제1호를 위반한 것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식약처가 헤리주사와 자닥신에 허가한 효능은 '면역기능이 저하된 고령 환자의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시의 보조요법'이다. 그런데 F요양병원은 이 약품들을 "흉선 내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면역물질 싸이모신 알파를 1.6mg 함유한 고순도 주사제"라고 하면서 ▲면역시스템 정상화 ▲화학요법제의 부작용 개선 ▲삶의 질 향상 등의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또한 ▲암세포, 감염세포의 직접파괴 작용에 의한 암세포 성장 및 전이억제, 면역세포 성장 및 전이억제, MHC class 1 발현 증가 ▲면역조절 작용 등의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이는 의약품의 효능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금지한 약사법 제68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에 대해 관할 보건소가 "의료기관 홈페이지 내 전문의약품 광고는 약사법 위반사항이나, 식약처 '2018년 바이오의약품·한약(생약)·화장품·의약외품·인체조직 제조·유통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의거해 시정조치하도록 행정지도했고 빠른 시일 내 시정하겠다고 답변한 바 이행여부에 대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약사법 위반에 대한 처분 근거가 법령도 아니고 심지어 고시도 아닌 식약처의 기본계획 문서인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에 관할 보건소에 재차 민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1차 민원회신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확인해보니, 이 요양병원은 여전히 요양병원 공식 블로그에서 전문의약품 광고를 하고 있었다. 블로그에서는 자닥신, 헤리주사 이외에도 압노바비스쿰(미슬토), 바이타디, 삐콤헥사, 비타민C, 비타민D, 마시주사, 액티민, 리코리스 등 수많은 전문의약품을 광고하고 있었다. 결국 법령무지가 아니라 고의적인 불법 광고이었던 셈이다. 관할 보건소는 약사법 위반사항이 발견돼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민원질의 답변. 자료=바른의료연구소 

연구소는 "식약처는 기본계획 문서를 통해 "병·의원 및 약국의 법령 무지로 인한 1회성 위반인 경우 1회에 한하여 행정지도하고 시정여부 확인 후 종결처리, 단 시정되지 않거나 재적발 시 행정처분(고발) 등 조치"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본 사례를 보면 식약처의 기본계획 문서에 의거한 행정처분 면제는 불법광고를 억제하는 효과가 전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조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F요양병원이 식약처의 기본계획 문서에 의해 행정처분이 면제되었음에도 전문의약품 광고를 지속한 것은 바로 말기 암환자들을 자신들의 병원으로 유인하기 위한 것이다. 헤리주사와 자닥신에 면역시스템 정상화, 화학요법제의 부작용 개선, 암세포의 직접파괴 작용 등의 효능이 있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을 암환자들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결국 식약처가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에 대해 지자체로 하여금 행정지도만을 남발하도록 한 것은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 본 연구소는 법적 근거도 없고 불법광고를 조장하는 기본계획 문서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지침을 즉각 파기할 것을 식약처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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