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3.15 08:13최종 업데이트 17.03.1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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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혈 미숙으로 6번 재수술…8억 배상

뇌동맥류 수술후 혈종…법원 "의료진 과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은 뇌동맥류 수술후 지혈이 발생해 잇따라 재수술을 했지만 환자가 식물인간이 된 사건에 대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 8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모 씨는 2012년 6월 뇌 MRA 검사에서 뇌동맥류가 확인되자 C병원에 입원해 뇌동맥류 경부결찰술을 받았다.
 
수술 5일 후 뇌 CT 검사에서 소뇌천막 부위에 소량의 급성 경막하혈종, 좌측 측두엽 부위에 출혈을 동반한 뇌좌상, 좌측 중대뇌동맥의 분지근위부에 혈관협착이 관찰됐고, 뇌 MRI 검사에서는 좌측 기저핵, 대뇌부챗살에 걸친 급성 뇌경색 소견도 보였다.
 
이에 따라 병원은 약물 치료를 한 뒤 증상이 호전되자 퇴원 조치를 했고, 환자는 통원 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15일 뒤 C병원에서 뇌 CT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두피와 부종이 호전됐고, 좌측 측두엽과 전두엽 주변의 경막하혈종이 소실됐지만 급성 뇌경색 흔적이 남아 있었고, 1차 수술 당시 처치하지 않은 좌측 상소뇌동맥류, 우측 전맥락총동맥 뇌동맥류가 그대로 있었다.
 
김씨는 C병원에 재입원해 남아있는 뇌동맥류를 수술했다.
 
그런데 2차 수술후 뇌 CT 검사에서 우측 두정엽 부근에 25mm 크기의 급성 경막외혈종, 우측 측두엽-전두엽 주위에 29mm 크기의 경막하혈종, 우측 뇌의 전반적인 부종과 함께 우측 측두엽 피질에 소량의 지주막하출혈 및 기뇌증 소견을 보이자 C병원은 혈종 제거를 위해 3차 수술에 들어갔다.
 
하지만 환자는 3차 수술 다음날 반혼수 상태로 나빠졌고, 동공반사가 소실됐고, 의료진은 혈종 제거, 두개골 고정용 판 재고정을 위해 4차 수술을 했다.
 
의료진은 4차 수술후 동공이 확대되고, 뇌 CT 검사 결과 우측 대뇌반구의 경막하혈종이 19mm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측 뇌의 부종과 밀림 현상이 심해진 것으로 확인되자 다시 5차 수술을 했지만 부종이 심해졌고, 수두증이 새로 발생했다.

김씨는 그 후 7차 수술까지 받았지만 식물인간 상태가 됐고, 연하장애로 인해 비위관을 통해 식이를 섭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2차 및 후속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2차 수술 후 개두술 시행 부위에서 25mm 크기의 급성 경막외혈종, 29mm 크기의 급성 경막하혈종이 발생했는데 이는 흔한 게 아니고, 혈종을 제거하기 위해 3차 수술을 했고, 3차 수술후 우측 우측 두정엽 부위 급성 경막하혈종, 4차 수술후 혈종이 증가해 다시 5차 수술에 이르렀다"고 환기시켰다.
 
의료진의 지혈 조치가 충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특히 재판부는 "3차 수술후 두개골 절편 부위를 고정한 나사가 빠져 뼈 접합부위가 어긋났고, 두개골 절편의 뒤쪽 끝부분이 함몰됐으며, 함몰된 뼈 절편 주변에서 급성 경막하혈종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5차 수술후 수두증이 생기고, 뇌 전체의 부종이 심해졌는데, 이는 반복적인 출혈로 인한 허혈성 변화로 인한 것"이라며 8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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