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12.19 04:37최종 업데이트 16.12.19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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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사보조인력에 대한 단상

의사는 의사답게, 간호사는 간호사답게

[칼럼] 대한전공의협의회 기동훈 회장

의사일까? 간호사일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주당 100시간 이상의 과도한 근무량 등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전공의법이 이달 23일부터 시행된다.
 
전공의법의 시행으로 추가적인 의사인력이 필요하게 되면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의 진료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호스피탈리스트 제도 도입을 주장하였다.
 
이에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호스피탈리스트 제도를 정착시키려고 노력중이다.
 
그러나 병원계는 상대적으로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호스피탈리스트보다 현재 의료법 위반인 UA(Unlicensed assistant, 일명 PA(Physician Assistant))라는 꼼수를 이용하여 의사인력을 대체하려 하고 있다.
 
현재 의료계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직능의 경계가 무너졌다. 서로의 경제적 득실 앞에 국민 건강이란 대주제는 배제되었고 이권 앞에서 아귀다툼하면서 본인들의 전문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UA의 합법화는 의료계 내 각 직역의 전문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현재 병원계는 전공의법으로 인한 추가적인 의사인력도 문제지만 더욱 큰 문제는 간호인력의 구인난이다.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환자안전법 시행으로 간호인력의 수요가 늘어났고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계는 간호대 증설과 간호사 진입장벽을 낮추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간병인의 간호사 전환,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의 진입장벽을 없애 간호인력을 확보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간호사들은 병원에서 전문적인 간호지식을 바탕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의사에게 알려주고 조언한다. 의사들은 이를 바탕으로 환자를 진찰하고 적절한 치료를 결정하고 처방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간단한 교육만 받은 간호조무사, 간병인들에게 맡기는 간호인력 개편은 간호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로 향후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끼칠 수 있다.
 
UA 합법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의사의 업무와 간호사의 업무가 다름에도 병원은 경제논리로 간호사들에게 의사들의 업무를 강요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불법적인 의료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이다.
 
또한 이는 환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적절한 간호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린다. 현재 공식적인 간호사 수에 UA로 일하는 간호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적절한 간호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은 실제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병원계에 동조하여 UA를 합법화하려는 일부 간호사들의 움직임은 결국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간호인력 개편안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의사와 간호사는 UA 합법화, 간호인력 개편과 같은 경제논리로 의료를 상업화하여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단호히 거부하고,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의사는 의사답게 간호사는 간호사답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UA #PA #대한전공의협의회 #메디게이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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