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상 학교 허락 없이 스마트기기 사용 불가…1형 당뇨병 등 치료∙모니터링 필요한 환자학생 예외 조항 신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 사진=이소희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1형 당뇨병∙당원병∙뚜렛병 등을 앓고 있는 학생이 학교의 허락 없이도 수업 중 치료∙보조용 스마트기기를 쓸 수 있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일명 ‘환자학생 치료권 보장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 의원의 1호 법안이다.
올해 3월 시행된 현행법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장애∙특수교육 학생의 보조기기, 교육 목적, 긴급 상황에 한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둔다. 질병 치료나 건강 모니터링을 위한 사용은 예외 사유에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연속혈당측정기(CGM) 수치를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앱으로 실시간 확인해야 하는 1형 당뇨병 학생들은 곤경헤 처해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마다 담임 교사에게 새로 양해를 구해야 하는 건 물론, 허락을 받은 학생조차 특별 대우로 비칠까 봐 저혈당 경고 알람을 꺼둔 채 기기를 가방에 넣어두는 실정이다.
미성년 1형 당뇨병 환자는 지난해 기준 4279명에 이른다. 저혈당 쇼크 위험 때문에 CGM으로 수시로 혈당을 확인해야 하는 희귀질환 당원병 학생 등도 사정은 같다.
이에 개정안은 ▲의학적 치료 또는 모니터링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를 예외 사유로 신설하고 ▲이 경우와 장애∙특수교육 학생의 보조기기 사용은 학교장∙교원의 허용 여부와 관계 없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학교의 스마트기기 사용 소지, 제한 대상에서도 제외했다.
조문은 특정 질환으로 대상을 한정하지 않아 1형 당뇨병은 물론 당원병 등 치료∙건강 모니터링에 스마트기기가 필요한 학생이면 누구나 적용받는다. 틱 증상으로 필기가 어려워 스마트기기를 보조기기로 쓰는 뚜렛병 학생 등도 학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1형 당뇨병 학생 손에 든 것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혈당측정기”라며 “저혈당은 쉬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병원에선 환자, 학교에선 학생인 환자학생들은 환자 정책에는 학생이 없고 교육 정책에는 환자가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스마트폰 규제와 아이들의 건강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스마트폰 없는 학교가 치료 없는 학교가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