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1.17 16:00최종 업데이트 19.01.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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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 보안요원 배치·비상벨 설치 추진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 의료법·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 내에 보안요원을 배치하고 비상벨·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방해나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 등 범죄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료 중에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안요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또 긴급한 상황에서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해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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