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2.13 15:07최종 업데이트 19.02.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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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윤한덕 센터장이 강조했던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개정 이뤄질까

의료계·간호계, “방향성 공감하지만 현장 혼란 우려...시간 갖고 충분한 고민해야”

보건복지부, “의학·임상적 근거 축적해 국민 신뢰 얻는 과정 전제돼야”

사진: 응급의료체계 고도화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역할 및 업무범위 개정 공청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생전에 강조해왔던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개정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주최로 열린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응급의료체계 고도화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역할 및 업무범위 개정 공청회’에서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개정 방향성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응급구조사제도는 지난 1994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시행됐다. 하지만 이 업무범위가 2003년 2월 개정이후 15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혀 보완이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은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전체적인 방향성에 공감했다. 하지만 의료계와 간호계는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며 보다 넓은 시각에서 시간을 두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도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개정을 단기간에 결정하기보다는 타당성,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거쳐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간호계, “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충분한 논의 필요”
 
의료계는 응급구조사에 국한된 검토보다는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문제는 한 직역의 문제로 국한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국내 의료시스템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의 일부다”라고 말했다.

성 정책이사는 “법적으로는 의료기관 내 소위 PA, UA 등 무면허 의료행위 부분과 결부돼있다"라며 "불법행위 등의 문제는 의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국가의 규제위주 정책을 타파하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를 구성해 업무 범위의 적절성을 판단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성 정책이사는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위원회를 구성해 업무 범위 적절성 조사하고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지침 반영을 의무화한다는 것은 다른 직종에는 없는 항목이다”라고 말했다.

성 정책이사는 “의료기관에 도착했을 때와 그 전 단계의 업무범위가 달라야한다. 의료기관에서의 의료행위 자체가 UA(Unlicensed Assistant)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라고 우려했다.
 
간호계도 보건복지부 주도 하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은희 병원간호사회 병원응급간호사회장은 “일부 의료기관들에서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구조사가 투입되고 부적절한 업무가 할당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에 대해 속도 있게 확장 논의를 하는 것은 보건의료인력 면허관리체계를 무너트리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회장은 “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된다는 것은 결정에 있어서 적절한 판단이 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 보건복지부 주도하에 큰 체계 갖고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의학적 근거 축적해 국민 신뢰 얻는 과정 전제돼야”

보건복지부는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가 확대돼야 하는 배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거쳐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재찬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가) 지난 십수년간 개정돼 있지않은 상황이다. 또 응급구조사들이 교육받은 좋은 역량을 발휘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에 관한) 협의와 조정과정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응급 구조사 업무 범위가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전에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가 확대돼야 하는 타당성 검토, 논의 등의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박 과장은 “다만 전제가 필요하다. 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 배경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의학적, 임상적 근거가 충분해야한다. 해외에서도 각종 자격 업무 범위를 확대할 경우 단기간에 결정하지 않는다. 수많은 시간 동안 임상적 자료를 축적해 신뢰를 얻어가며 개정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한다. 큰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업무 범위 개정을 두고 상당한 이견도 있을 것이다”라며 “단박에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결정짓겠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윤한덕 센터장 # 응급구조사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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