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11.14 06:55최종 업데이트 23.11.14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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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통령까지 '선한사마리아인법' 언급…"조속히 법사위 통과해야"

필수의료 기피현상 개선하려면 의사 법적 리스크 부담부터 줄여야 가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선한 사마리아인법(응급의료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의협은 해당 법안이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살리기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의협은 선한 사마리아인법 통과가 필요한 선례로 2018년 경기도 부천 한의원에 봉침 시술을 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한 사건을 언급했다. 

해당 사건에서 선의로 응급처치에 나선 인근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9억원대 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되면서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응급의료종사자가 시행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해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책임을 면제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신현영·전혜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이 여야간 원만한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 계류되어 현재까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의협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료를 비롯한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필수의료를 활성화하려면, 의료인들이 적극적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며 "의사들이 다른 걱정 없이 오로지 환자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선한 사마리아인법의 개정을 효시로 해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된다면, 현재의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과목의 기피 현상을 해결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에 대한 형사 기소율과 유죄율이 외국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극히 높은 상황으로,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처벌만능주의로 인해 필수의료 기피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19일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보험 수가 조정, 법적 리스크 부담 완화 등 의료인에 대한 보상체계의 개편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속히 해당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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