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11.07 08:31최종 업데이트 17.11.0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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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수가 11.34% 인상…최저임금 반영

보험료율 7.38%…올해 대비 0.83p 올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경감혜택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경증 치매도 장기요양보호 대상자로 판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평균 11.34% 인상된다. 이는 장기요양시설 종사자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것이다.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7.38%로 올해 대비 0.83%p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2018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2017년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223만원) 수급자에게 적용되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2017년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447만원) 늘리기로 했다.
 
이번에 새롭게 대상에 포함되는 중위소득 51~100%의 수급자는 치매 노인 6만 8000명을 포함해 9만 4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환자는 장기요양비의 40%까지 감면을 받는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는 노인 환자 12만명도 본인부담금 경감 비율이 50%에서 60%로 높아진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했다. 이는 경증 치매가 있는 노인이라면 신체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판정해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하면 치매 등급 판정에서 탈락했다. 이번에 새롭게 판정받는 치매 노인은 등급판정 후 2개월간 최대 4회까지 간호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다.
 
복지부는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기관이 '치매안심형 시설'로 신설 또는 전환하면 3년간 정책가산금을 지원한다. 치매안심형 시설이 되려면 요양보호사를 추가로 배치하고 치매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2018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11.34%로 결정됐다. 유형별로는 노인요양시설 9.87%, 노인공동생활가정 7.6%, 주·야간보호시설 10.1% 등이다. 복지부는 "신규 수급자 중 치매환자에 대한 방문간호 서비스가 확대된다"라며 "방문간호 급여지급액이 올해 대비 35%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인 환자는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시 1일 비용이 1등급 기준으로 5만9330원에서 6만5190원으로 5860원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본인부담금이 5010원∼5860원 늘어난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때 수급자가 매월 부담하는 본인부담(시설급여 본인부담률 20%)은 올해보다 3만60원~3만5160원 늘어난 월 33만4680원~39만1140이다. 이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중산층 이하 계층의 본인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7.38%로 올해 6.55%보다 0.83%p 인상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0년에 1.77%p 인상 이후 7년간 6.55%로 동결됐으나,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와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인상을 결정했다.
 
복지부는 "내년에는 환자가 요양시설이 아닌 가정에 머무르도록 하는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을 확대한다"라며 "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사후 실지조사를 강화하는 등 장기요양보험 재정 지출 증가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 # 치매 # 보건복지부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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