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9.12 05:00최종 업데이트 17.09.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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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업체 직원이 수술보조 등 부당청구 적발

건보공단 "27개 의료기관, 82억 1천만원 부당청구"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2017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4억 3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번에 확인된 거짓·부당청구 의료기관은 총 27개 기관으로, 이들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82억 1천만원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건강검진비용 부당청구를 신고한 모 씨에게 포상금 최고액인 1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건보공단에 적발된 거짓·부당청구한 의료기관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A병원은 원장이 무릎 관절경 수술 등을 시행할 때 무자격자인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수술실에서 금속 제거술, 절개 봉합 등 의료행위를 하게하고, 공단에 1천5백만 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이와 함께 B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력 및 장비를 갖춰 건강검진실을 차린 후,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과 계약해 출장검진을 대신 시행했으며, 계약된 요양기관 대표자 명의로 건강검진비용 14억 7천만 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또한 C의원은 이혼한 남편이 전 부인의 명의를 도용해 진료 받은 것으로 꾸며 청구해 적발됐다.
 
C의원 대표는 자신과 친분관계에 있는 수진자를 이혼한 전 부인의 명의로 6년 동안 진료 받을 수 있게 하고, 공단에 519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건보공단은 해당 A,B,C의료기관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각각 335만원, 1억원, 20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건보공단은 "거짓․부당청구는 보험재정을 축내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로 부당청구 유형이 갈수록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다"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부당청구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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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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