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2.23 03:29최종 업데이트 21.02.23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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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의료인 면허취소법안 개정안 강력 반대"

"직무 관련 없는 범죄 및 형 받은 후 5년까지 재교부 금지는 심각한 문제"

서울시의사회는 22일 '의료인 면허취소법안, 우리는 결단코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의 대상범죄에 당해 직무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범죄들까지 포괄하고 있다. 또 형을 받은 후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렇게 결격사유의 대상범죄를 무제한 확대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어떤 범죄이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면허 결격사유가 된다"라며 "이는 의료인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기본권 제한의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무엇보다 의료법상 형선고 결격 사유에 대해서는 지난 수십 년간 수차례의 법 개정을 통하여 특정 보건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해 면허 결격사유를 두는 것으로 정리돼 왔다"라며 "이런 오래된 입법취지를 도외시하고 금번 국회에서 과격한 면허 취소법안을 들고 나왔는데, 이는 작년 의사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와 집단행동에 대한 보복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금번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에 대하여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다. 국회는 코로나19라는 국난에 맞서 전대미문의 의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사기를 고려해 봤는가"라며 "의정협의체 구성 및 협의 약속이 구두선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무리하고 명분 없는 이번 법개정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의료계와 진지한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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