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9.13 22:31최종 업데이트 18.09.1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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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뇌·뇌혈관MRI 건강보험 적용…수가 27~29만원선

추적관찰 기간 초과하면 본인부담률 80%, 이상 소견 없으면 비급여

자료-보건복지부 

오는 10월 1일부터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환자들에 대해 MRI 검사의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급여화 이전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MRI 비급여 가격은 38만1767원이었으며, 이번 급여수가는 29만3124원, 본인부담금은 8만7937원으로 책정됐다. 병원은 비급여 41만9945원에서 수가 27만6180원(본인부담금 11만472원), 종합병원은 비급여 48만 445원에서 수가 28만7688원(본인부담금 14만3844원), 상급종합병원은 비급여 66만4436원에서 수가 29만9195원(본인부담금 17만9517원)으로 책정됐다. 

2017년 기준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의 MRI 비급여는 2059억원이었다. 이는 총 MRI 진료비 4272억원의 48.2%에 달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의 후속조치로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뇌·경부)·특수 검사 MRI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환자 의료비 부담이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수검사는 뇌·뇌혈관(뇌·경부) MRI 검사와 함께 실시하는 등 뇌 부위 촬영 시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흉부, 복부 등에 촬영할 경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된다.

양성 종양 검사는 연 1∼2회씩 최대 6년에서 연 1∼2회씩 최대 10년으로 늘어난다. 횟수는 진단 시 1회, 경과 관찰에서 진단 시 1회, 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시 1회, 경과 관찰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 중에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해 검사가 이뤄질 때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복지부는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 환자 동의에 따라 비급여로 비용을 내야 한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충분히 확대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드물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후 MRI 검사의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실시한다. 우선 건강보험 적용 이후 최소 6개월간 MRI 검사 적정성을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건강보험 적용 기준 조정 등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정확한 질환 진단과 치료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표준 촬영의 영상을 요구한다. 또한 촬영 영상에 대한 표준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 강화 등을 제도화해 건강 검진 수준의 간이 검사를 방지한다. 

복지부는 영상의 품질을 좌우하는 장비 해상도에 따라 보험 수가를 차등화한다. 이는 2019년 1월부터 시행하는 MRI 품질관리기준 합격 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보험 수가 추가 가산을 통해 질환 진단에 부적합한 질 낮은 장비의 퇴출을 유도한다. 환자가 외부병원에서 촬영한 MRI 영상을 보유하면 불필요한 재촬영을 하지 않도록 일반 검사에 비해 보험 수가를 가산(판독료에 한함, 10%p)하는 등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입원 진료(통상 20%)시 환자 본인부담률을 외래 진료(30∼60%)와 동일하게 적용해 불필요한 촬영 방지와 함께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근거해 MRI·CT·PET은 입원 진료시에도 외래 진료의 의료기관 종별 차등화된 본인부담률인 30∼60%르 적용한다.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가 보상도 함께 추진한다.

신경학적 검사 개선, 중증 뇌질환 수술 수가 개선, 중증환자 대상 복합촬영(동시 또는 1주일 이내 2개 이상 촬영)시 보험수가 산정 200% 제한  완화 등을 실시한다. 이는 동시 또는 1주일 이내 촬영의 경우 1촬영 100% + 2∼3촬영 50% + 4촬영 이상 50% = 200%(2촬영=3촬영=150%, 4촬영=5촬영=최대 200%) 등을 말하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의료계의 손실을 보전하는 한편 뇌질환 등 중증환자 대상 적정의료를 보장하고, 신경학적 검사 활성화 등으로 불필요한 MRI 촬영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는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MRI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인한 손실보상을 2018년도 320억원으로 책정했다. 연간 환산 시 1280억원이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최소 6개월간 MRI 검사 청구 현황을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 한다. 필요할 때 급여기준 조정과 함께 의료기관의 예측하지 못한 손실보상 등 보완책도 실시한다. 

복지부는 "이번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적용 방안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마련했다. 학계 및 시민사회 의견도 수렴해 최종방안을 수립했다"라며 "이번 뇌·뇌혈관 등 MRI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를 보험 적용하고,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올해 1월 선택진료비 폐지, 4월 간 초음파 보험 적용,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 등에 이어 10월 뇌·뇌혈관 MRI를 보험 적용하겠다. 핵심적인 보장성 과제의 차질 없이 진행과 함께 비급여 약 1조 3000억 원을 해소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하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올해 말로 예정된 신장·방광·하복부 초음파 보험적용도 일정대로 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라며 "모두를 위한 나라,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촘촘하게 이행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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