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위원회는 의약계,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제약계 등 각계 추천을 받은 1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들은 오는 2021년 4월 30일까지 약사법, 의약품광고심의규정 등에 근거해 의약품 광고심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원희목 회장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전 세계 보건 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의약품의 정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면서 "정확한 정보 전달과 셀프메디케이션 확대를 통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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