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1.04 20:08최종 업데이트 20.11.0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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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오롱티슈진 상장 폐지 의결

7일 이내 이의신청시 다시 상폐여부 결정 가능

한국거래소는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거래소 측은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폐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

만약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신청 만료일 이후 정리 매매 일정이 정해지고, 상폐 절차가 진행된다.

앞서 지난해 4월 코오롱티슈진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성분이 신장세포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상장심사 당시 연골세포로 조작해 허위 기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거래소가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코오롱티슈진의 상폐를 심의했으나, 지난해 10월 개선 기간 12개월을 부여받아 상폐 위기를 모면했다.

1년간의 개선 기간 종료 후 회사 측이 개선 계획 이행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거래소가 상폐여부를 재심의한 것이다.

또한 인보사 사태와 함께 코오롱티슈진은 2019 사업연도 외부감사인 의견 거절과 2020 사업연도 반기 외부감사인 의견 거절 등으로 인해 상폐 사유가 추가로 발생한 바 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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