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12.29 05:47최종 업데이트 15.12.29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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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4가지 쟁점

무심의 광고 가능하지만 의료법 위반 주의



헌법재판소가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관련 조항이 모두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은 28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차 회의를 열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3일 의료광고 사전심의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한 쟁점은 크게 네가지다.
 
그 중 하나는 언제부터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느냐다.
 
보건복지부 임강섭 사무관은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23일 이후부터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한 병의원을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권한을 위임한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으로부터 사전심의를 받지 않도고 앞으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법 제56조에 따르면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사전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와 별도로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의사면허정지 15일, 3차 위반시 의사면허정지 30일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헌재는 이들 조항이 모두 위헌이라고 판단한 상태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사전심의제도가 사라지면 신속하게 광고를 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의료법 위반 여부를 사전 점검해 주던 안전장치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불법광고로 적발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병의원의 또 다른 관심사 중 하나는 이미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에 사전심의 수수료를 지불한 경우 환불 받을 수 있느냐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수수료는 평균 5만원이며, 최고 20만원이다.
 
복지부는 이미 심의를 완료했거나 심의에 착수했다면 수수료를 환불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전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열어 노동력을 투입한 만큼 해당 의료기관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사전심의를 신청하고, 아직 심의에 착수하지 않은 '단순 접수건'은 해당 의료기관이 환불을 요구하면 수수료를 돌려줘야 한다.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도 관심사다.

임강섭 사무관은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한 혐의로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들은 구제할 수 없지만 처분 예정자나 현재 처분이 진행이라면 처분 유예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무력화됨에 따라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났다고 해서 의료광고 규제가 풀린 것은 아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 누락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 ▲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법 제56조 제3항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강섭 사무관은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금지됨에 따라 불법 과장 의료광고가 증가할 수 있고, 이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료법 위반시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의료광고 심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쟁점 중 하나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과장 허위 의료광고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를 막는데 일조했지만 헌재가 이를 '사전검열'로 판단함에 따라 의료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임강섭 사무관은 "잘못된 의료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사후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사전심의를 유지할 지 여부, 어떤 방향으로 의료법을 개정할지 등은 아직 정해진 바 없으며,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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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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