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12.23 17:44최종 업데이트 15.12.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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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위헌"

헌재 "사전심의 위반 처벌도 헌법 위배"




헌법재판소는 23일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청구인들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와 광고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의료법에 규정된 매체를 이용해 의료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최신 요실금 수술법, IOT, 간편 시술, 비용 저렴, 부작용 無'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하다가 적발돼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자 이들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나섰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복지부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내용과 다른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또 의료법 제89조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의료법상 '의료법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부분과 '이에 대한 벌칙' 부분이 모두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언론·출판 자유의 보호를 받는 표현에 대해서는 사전검열이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헌재는 "이 사건 의료광고는 상업광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되며, 사전검열도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헌법상 검열금지원칙의 경우 행정권에 의해 행해지는 것에 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그 심의주체인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하지 않고 그로부터 위탁을 받은 의사협회가 행한다.
 
헌재는 "민간심의기구가 심의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행정권의 개입 때문에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헌법이 금지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법상 사전심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지만 언제든지 위탁을 철회하고 직접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담당할 수 있으며, 의료법 시행령에서 위원의 수, 위원의 자격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해 직접 규율하고 있다.
 
이런 점 등을 감안하면 의사협회가 의료광고의 사전심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장관 등 행정권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사전심의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의료광고 #헌법재판소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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