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0.05 10:29최종 업데이트 21.10.0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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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코로나19 악용, 식약처 '대기업 봐주기' 수수방관 의혹 제기

인재근 의원 "국민 안전 위협행위 엄중 조치해야"

사진 = 인재근 국회의원
남양유업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악용해 자사 제품 홍보와 주가 띄우기에 활용한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기업 봐주기 처분을 내리고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은 식약처, 세종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식품표시광고법의 '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 예외 규정이 대기업의 면죄부로 작용하고 있으며, 남양유업도 이 규정의 수혜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4월 남양유업이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이라는 심포지엄에서 자사의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주장했으며, 이후 불가리스 제품은 품귀 현상이 발생했고 한때 주가도 급등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사건을 고발 조치했다. 또한 남양유업 주식회사 세종공장이 소재한 세종특별자치시에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세종시는 사건 발생 약 3개월 후인 7월 6일 남양유업 세종공장의 위반행위는 영업정지 2개월과 시정명령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에 갈음해 8억 3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세종시는 "소비자 불편, 원유수급 불안, 낙농가·대리점 등 관련업계 피해발생 등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세종공장 영업이 2개월 정지될 경우 피해금액은 약 827억원이고 1500개 업체, 약 5500명이 피해를 본다고 추산한 데 따른 조치다.

인 의원은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영업정지 등에 갈음해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은 과징금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즉 불가리스 사태는 식품표시광고법상 원칙적으로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그럼에도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것은 해당 법 시행규칙상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재차 예외 규정을 뒀기 때문"이라며 "세종시는 남양유업이 '식품이력추적관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또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경우, 식품 등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돼 경감 대상이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 의원은 "남양유업 세종공장에서 불가리스 제품과 함께 생산하고 있는 조제분유가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이 됐으나, 정작 이번 사태를 일으킨 주 제품인 불가리스 제품은 등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유관업체의 피해를 예상해 남양유업의 처분을 경감한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면서 "고용 인력과 유관 업체가 많고 영업정지 시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대기업이 '식품 등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는 해석 하에 면죄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부과된 과징금 8억 3000여만원은 2개월 매출액(330억 4000여만원)의 2.5%에 불과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심의와 규제를 담당하는 식약처의 태도라고 꼬집었다. 인 의원은 "불가리스 사태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을 권고하고도 최종 처분이 과징금으로 갈음된 것에 대해 '대기업 봐주기'를 용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식품과 소비자 안전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임을 자각하고 국민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행태에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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