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5.26 16:18최종 업데이트 20.07.3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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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서" 코로나19 자가격리조치 위반자 징역 4개월 실형

의정부지법 “확진자, 자가격리기간에 다중이용시설 방문 등 죄질 중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확진자가 범행기간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등 위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봤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확진자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입원 중 코로나19에 확진됐고 4월 2일 경 병원에서 퇴원했다.
 
A씨는 지자체장으로부터 4월 6일부터 16일까지 자가격리를 실시하라는 안내문을 통지받았다. 그러나 A씨는 14일 11시부터 16일 10시50분까지 주거지를 이탈해 의정부와 양주시 일대 편의점과 공용화장실, 사우나 등을 방문하는 등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했다.
 
A씨의 일탈행위는 계속됐다. 1차 자가격리가 끝난 16일 의정부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A씨는 다시 임시생활시설에 재격리 조치됐다. 재격리 이후 A씨는 임시생활시설에서도 무단이탈해 근처 산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A씨가 1회 벌금형 이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봤다.
 
법원은 "A씨 단순히 답답하다거나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내외에서 코로나19로 상황이 매우 심각했고 범행 지역인 의정부 부근의 상황은 매우 심각했다. A씨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A씨의 범행기간이 길고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등 위반 정도도 중하다"며 "A씨는 자각격리 조치를 위반한 이후에도 무단이탈을 해 범행이 1회에 그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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