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평가단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을 24일 일부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시험·검사기관 지정 평가단 자격 요건 강화(평가단 중 1인은 관련업무 경력 3년 이상 및 관련 교육 이수) ▲지정평가 결과 일부 적합한 분야에 대해 시험·검사기관 우선 지정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시험·검사기관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평가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일부분야가 부적합인 이유로 적합분야에 대해서도 지정을 받지 못하던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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