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1.13 07:06최종 업데이트 22.01.13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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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라토비캡슐·로비큐아정 암질환심의위원회 통과

12일 올해 첫 암질심 심의 결과 공개...엑스포비오정 급여 탈락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국오노약품공업의 직결장암 치료제 비라토비캡슐과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소세포폐암치료제 로비큐아정이 급여 첫 관문인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올해 첫 암질심에서 이뤄진 약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비라토비캡슐(성분명 엔코라페닙)은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제(세툭시맙과 병용요법)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로비큐아정(성분명 롤라티닙)도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급여기준 설정 결과를 받았다.
 
반면, 안텐진제약의 엑스포비오정(성분명 셀리넥서)은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과 재발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등 두 개의 적응증에 대해 모두 급여기준 설정을 받지 못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BRCA 변이 난소암 치료제 린파자정(성분명 올라파립)의 급여 기준 질의에 대해서는 ‘급여기준 설정’ 결정이 내려졌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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