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2.25 09:08최종 업데이트 16.05.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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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리베이트 연루된 의사 170명 면허정지 위기

복지부, 행정처분 사전통지…상반기 중 집행 예고

CJ헬스케어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 수 백 여명이 면허정지 위기에 놓였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CJ헬스케어 리베이트 수수 혐의 의사 170여명에게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있다.
 

이번 사전통지는 지난 해 2월 적발된 33억원 상당의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것으로, 범죄일람표 상 300만원 이상 수수자가 처분 대상이다.
 

당시 CJ헬스케어는 쌍벌제 이전인 2010년 5~11월 223명의 의사에게 자사 법인카드를 건네주고 사용 대금을 대신 결제하는 방식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해 7월 강모 대표(전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문장)와 지모 상무(전 영업담당 상무)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CJ헬스케어를 포함해 10여개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1500여명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을 상반기 중 확정한다는 계획이어서 행정처분 여파가 일파만파로 커질 전망이다. 

 

한편 건일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돼 최근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를 통보받은 180여명의 의사들은 집단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장성환 법제이사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에 벌어졌던 일을 '품위 손상'으로 문제 삼아 행정처분을 예고한 것은 법적 근거가 결여된데다 합당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행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장 이사는 "쌍벌제 이전 사건의 경우 의사들의 법적 대응이 미숙해 잘못된 선례로 굳은 경향이 있다"면서 "이번에 제대로 법적 대응해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베이트 # CJ헬스케어 # 행정처분 # 면허정지

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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