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4.09 15:16최종 업데이트 24.04.0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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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파견된 공보의 군의관 의료사고 법적 보호 지원

무급휴가 간호사 타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료현장으로 파견나간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책임보험 가입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9일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9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전공의들의 진료현장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를 세 차례에 걸쳐 413명 파견했다. 또 5월 전역 예정인 군의관 6명도 미리 병원으로 보내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의료현장으로 파견나간 군의관과 공보의의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도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미 3월 12일 각 의료기관에 지침을 안내해 원 소속 의료인력과 동일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나아가 정부는 파견인력 보호를 위한 별도의 책임보험 가입도 검토 중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현재 파견 중인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의 배치 및 업무 담당 현황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또 무급휴가중인 간호사가 인력이 필요한 다른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현재 대한간호협회를 통해 근무의향이 있는 무급휴가 간호사를 조사하고 있으며, 현장의 수요와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방안을 검토·마련할 계획이다.

조규홍 장관은 "집단행동 8주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주는 국민 여러분, 현장을 지켜주고 계신 의료진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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