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11.15 05:03최종 업데이트 17.11.15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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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예산 과다추계 방식 지양해야

적정 건강보험부담금 수입 예산 편성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분석 ⑦심평원 지출예산 과다추계 지양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과다한 지출예산 추계를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평원이 지출예산을 과다하게 추계하고 있다고 밝히며, 집행 가능한 지출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3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의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3% 이내를 예산에 투입하고 있으며, 이를 복지부장관이 승인하고 있다.
 
올해는 건강보험료 3651억 7300만원을 심평원의 수입으로 편성했는데, 작년 대비 623억 1천만원(17.1%) 증가한 수치다.


 
심평원 수입·지출 예산은 각 부서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기초로 작성해 매년 11월 복지부의 심의를 거친 뒤, 12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을 반영해 확정된다.
 
12월 말 심평원 이사회 심의 의결을 마치면 복지부장관의 예산 승인으로 최종 확정되는 것.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렇게 진행하는 심평원의 예산이 갈수록 과다 추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의 2016년 결산기준 건보료 수입은 302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관 총 수입인 3942억원의 76.8% 수준이다.
 
2007년 7월 설립 이후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건보재정으로 받은 금액은 총 2조 4393억원으로, 2008년 1602억원에서 2017년 3651억원으로 2049억원(127.9%) 증가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심평원 일반회계 지출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 집행률이 79.7%에서 89.3%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과거 5년간 예산 불용액이 2012년에는 327억 4천만원이었지만, 2016년 748억 8600만원까지 늘어나 421억 4600만원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는 심평원 단위사업별 집행률을 언급하며,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낮지만, 기본경비와 자산취득비 등을 포함하는 공통운경비 사업과 예비비 등을 포함하는 재무활동 사업의 불용액은 2016년 각각 423억 1400만원(집행률 59.6%)과 130억 5600만원(집행률 20.5%)으로, 이 중에서도 매우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재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만큼 집행 가능한 정확한 수입과 지출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국회예산정책처는 심평원의 순이익 발생에 따른 건보재정 환입 등을 언급하며, 과도한 여유자금을 유보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기 수입 등을 바탕으로 한 심평원의 당기순이익은 2012년 126억 8700만원에서 2015년 1058억 8300만원까지 늘어났다.
 
따라서 심평원 일반회계 기준 순금융자산은 2012년 187억 5700만원에서 2016년 393억 5200만원으로 같은 기간 206억원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심평원은 이와 같은 과다추계 예산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순금융자산이 증가하자, 2015년 결산부터 당기 수지차액 정산을 통해 남는 금액을 건강보험재정에 환입하고 있다.
 
2015년에는 임의적립금 반납액 242억 3100만원을 포함한 수지차액 등 합계 688억 4900만원 중 528억 600만원은 2016년도의 수입으로 이월하고, 차액 30억 6500만원을 건강보험에 환입했다.
 
2016년에는 수지차액 773억 8500만원 중 299억 원은 차년도 수입으로 이월하고, 남은 234억 5500만원을 환입하기도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심평원은 2015년 이후 수지차액 정산을 통해 남은 잔액을 건보재정에 환입하고 있지만, 수지차액 중 차년도 필요액은 차년도 수입으로 이월하고, 남은 잔액만 건강보험에 환입하고 있다"면서 "차년도 수입 이월액 또한 차년도의 예산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지출예산이 과다 추계되면 이월금 또한 과도한 상황이 된다. 이는 기관 내부에 과도한 여유자금을 유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심평원은 집행 가능한 지출 예산 편성으로 지출예산의 과다추계를 지양하고,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적정 건강보험부담금 수입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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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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