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10.13 07:17최종 업데이트 22.10.13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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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1299곳...성형외과·한의원·일반의원이 90%이상

[2022 국감] 신현영 의원 “성형·피부미용·한방·탈모 등 주로 비급여 진료...의료의 상업화 지양 위해 점검체계 필요”


2019년 이후 현재까지 3년 연속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를 단 1건도 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1299개소로 나타났다. 99%가 의원급 의료기관이며, 이 중 일반의원이 550개소로 43%, 성형외과 490개소로 38%, 한의원 132개소로 10%였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특히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 확인신청’으로 환자에게 진료비가 환불된 건은 5년간 284건으로 654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진료비 확인제도’란 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한 후,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가 건강보험(급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평원이 확인해주는 권리구제 제도이다.

신 의원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는 것 그 자체로는 불법행위가 아니지만,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 처리하거나 상급병실료를 과다징수하는 등 환자에게 부당하게 청구하한 것으로 확인돼 환불조치까지 된 건이 284건이라는 점에서 이들 기관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19년 6월, 2015~2017년 3년 연속 건강보험 미청구기관에서 발행한 원외처방전에 의해 약국 약제비가 발생한 의원 상위 10개소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4개소에서 부당청구를 확인해 업무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했고, 조사를 거부한 1개소에 대해 업무정지 1년 및 관할 경찰서로 고발조치했다. 그러나 건강보험 진료비 미청구 의료기관이 매해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2019년 이후 이들 기관에 대한 별도의 현지조사는 없었다.

신 의원은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들은 필수의료가 아닌 주로 성형, 피부미용, 한방, 탈모, 검진, 통증 위주의 비급여 진료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적절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잉의료 또는 비과학적 의료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들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의 상업화를 지양하기 위해 의료 공급자 및 수요자의 행태를 정부가 분석하고,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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