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9.19 05:36최종 업데이트 18.09.1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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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진료기록부등 허위작성, 내용 명확히 알아야 형사처벌·행정처분 피할 수 있어

[칼럼] 최미연 변호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최미연 칼럼니스트·변호사] 공문서와 달리 일반적인 사문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내용만 허위로 작성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다만, 진단서, 출생증명서나 사망진단서와 같이 의사가 작성한 특정 문서의 경우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다면 허위진단서작성죄(형법 제233조)가 성립할 수 있다.

의료법 체계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는데 진료기록부등 허위작성 금지규정(의료법 제22조 제3항)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문제도 있지만 면허정지처분과도 연결된다.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과 내용에 대해 명확히 알아둘 필요성이 있다.
 
의료법 제22조 제1, 2항에서는 진료기록부등의 상세기재의무와 보존의무(전자기록 포함), 제3항에서는 진료기록부 등의 허위작성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실제로 면허자격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에는 진단서, 진료기록부, 처방전 등의 허위작성이 관련된 경우가 많다.
 
구체적 내용으로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등 허위작성에서 범위 그리고 ‘허위작성’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진료기록부등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진료기록부등’이라고 규정하고 이 범위를 확장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렇다면 진료기록부 등의 범위에 진료, 조산, 간호기록부 이외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지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처방전이 진료기록부등에 포함된다면 처방전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면허가 정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는 진료기록부 등의 기록의무 사항을 정하면서 위 3가지 기록부만 언급하고 있으나 제15조에서는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기간을 규정하면서 이외에도 다른 기록(환자명부, 처방전, 수술기록,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등)을 나열하고 있다.

이 규정들을 종합해보면 처방전이나 수술기록 등도 진료기록부등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

진료기록부뿐만 아니라 처방전, 수술기록 등에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역시 의료법 제22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격정지 처분(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 및 형사처벌(의료법 제88조)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의료법 자체에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이 없고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예시적으로 나와 있어 실무상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규정과 연계된 규정은 명확성의 정도가 더 엄격히 요구된다는 점에서 향후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진료기록부나 처방전을 허위작성하는 경우란 이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것이다. 주로 진료내용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거나(비만 진료를 한 후 감기 진료로 기재한 경우 등) 실제 투약한 횟수보다 과다한 횟수를 기재한 경우 등을 말한다. 또한 처음에는 진실한 진료 내용을 기재했으나 추후 내용을 고의로 수정해 결과적으로 허위 내용이 된 경우 역시 이에 해당해 위법하다. 

직접진찰의무와 관련해서는 보다 주의를 요한다. 만약 직접 진찰한 적 없는 환자에 대해 처방전을 발급한 후 이 내용을 진료기록부에도 기재했다면 직접진찰의무를 위반한 처방전 발급(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 및 진료기록부등 허위작성(제22조 제3항 위반)에 모두 해당한다. 이 경우 가중처벌 및 가중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의료법의 내용과 별도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형법 제233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형법상 ‘진단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부에 관해 대법원(89도2083 판결)은 “의사가 진찰의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해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의사가 진찰한 결과 알게 된 병명이나 상처의 부위, 정도 또는 치료 기간 등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면 진단서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판례에 따르면 ‘소견서’가 의사의 진찰 결과 등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됐다면 명칭을 불문하고 진단서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입·퇴원확인서’는 의사의 전문적 지식에 의한 진찰이 없더라도 확인이 가능한 환자들의 입원 여부 및 입원 기간의 증명이 주된 목적인 서류로서 이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진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2012도3173 판결).
 
물론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려면 기재하는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고, 실제로 사실과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단지 진찰을 소홀히 했다거나 오진의 결과로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하였을 뿐이라면 허위진단서작성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허위진단서작성에 해당할 경우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과는 별도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진단자인 의사의 성명·면허자격 같은 ‘작성 명의’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대법원 판례(2011두4794 판결)에 따라 진단서의 허위작성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의사가 실제로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도 타인 명의(같은 병원의 원장 등 다른 의사 명의)로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의료법상 형사처벌 및 자격정치 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으로 제89조에 따라 형사처벌, 제6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격정지)
 
결국 진료기록부, 처방전 등을 허위작성할 경우 의료법 위반(형사처벌 및 자격정지처분), 진단서 내용을 허위작성할 경우 형법위반(형사처벌) 및 의료법 위반(자격정지처분), 진단서의 명의를 허위작성할 경우 의료법 위반(형사처벌 및 자격정지처분), 직접진찰의무 위반해 처방전이나 진단서를 발급한 후 진료기록부까지 허위작성할 경우 2개의 의료법 위반(가중된 형사처벌 및 자격정지처분)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행위에 수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 청구를 한 경우에 따르는 비용 역시 부당청구 금액으로 간주된다.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의 대상까지 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를 요한다.
 

#진료기록부 진단서 허위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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