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2.19 13:27최종 업데이트 16.02.19 18:56

제보

8년 만에 수가 올려주나 했더니…

허탈한 정신병원들 " 518억 토해낼 판"

정신의료기관과 환자들의 기대가 분노로 바뀌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정신과 의료급여 정액수가를 8년 만에 인상하겠다며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시뮬레이션 결과 차라리 안올리는만 못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정신의료기관협회, 병원협회, 가족협회 등과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개선안 협의에 들어갔다.
 
현 정신의료기관 수가는 정액수가로, 1일당 외래수가 2770원, 약품비 2770원이 전부다.
 
입원수가는 5개 등급에 따라, 입원기간에 따라 6개월까지 100%, 7~12개월까지 95%, 12개월 이상 90% 차등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 10월부터 이 같은 정액수가를 시행해왔지만 지금까지 단 한번도 수가를 인상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신병원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처했고, 의료급여 입원환자들 역시 건강보험수가의 60%에 불과한 정액수가로 인해 진료 차별을 받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수가개선 카드를 꺼내들었다.

 


복지부는 정신과 의료급여 수가를 현실화한다며 기준수가인 G2등급 수가를 4만 7000원에서 4만 9350원으로 5% 인상했다.
 
그러면서 입원기간을 더 세분화해 수가를 차등화했다.
 
현재에는 입원 6개월까지 정액수가의 100%를 지급하고, 7~12개월까지 95%를, 12개월을 넘어가면 90%만 지급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해 3개월 안에 조기 퇴원하면 115%, 4~6개월 입원시 100%, 7~9개월 입원시 90%, 10개월 이상은 85%만 지급할 계획이다. 
 
입원 초기 집중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6개월간 수가를 인상하되, 장기입원 억제 차원에서 7개월 이상 입원하면 현재보다 수가를 더 낮추겠다는 것이다.
 
또 단기간 안에 의료기관을 옮겨 재입원하면 계속입원한 것으로 간주해 수가체감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A정신병원에서 90일 입원한 후 퇴원해 60일 안에 B정신병원에 입원하면 B병원에 대해 91일 수가부터 산정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구상이다.
 
이와 함께 장기입원 환자의 조기퇴원을 유도하기 위해 낮병동 수가를 현 3만 3000원에서 3만 7800원으로 인상하고, 외래수가를 정액수가에서 행위별수가로 전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렇게 수가를 개선할 경우 연간 518억원의 수가인상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518억 올려주는 게 아니라 더 토해낼 판"

하지만 정신병원들은 "518억 토해내게 생겼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우선 의료급여 대상 정신질환자의 80%가 9개월 이상 입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구간 수가를 현 95%에서 85%로 낮추면 1~3개월 입원 수가를 115% 올려주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손해라는 게 정신병원들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자들이 퇴원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이들을 받아줄 시설이 없어 다시 입원할 수 밖에 없는데 재입원을 계속입원으로 간주해 수가체감제를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A정신병원 원장은 18일 "8년 만에 수가를 조정하는 것이어서 내심 기대가 컸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정신의료기관협회와 가족협회는 복지부의 수가개선안을 거부하기로 하고 다음주부터 1인 릴레이시위, 결의대회를 여는 등 실력행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신병원 #일당정액수가 #의료급여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