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11.07 18:47최종 업데이트 26.11.0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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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검진 검체검사도 손본다…"실시기준 개정에 3~4개월 예상"

서영석 의원 질의에 복지부 국감 서면답변 제출…급여 검사는 내년 1월 구분 지급, 비급여는 시행 후 변화 분석

사진=AI 생성 이미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급여 검체검사에 이어 국가건강검진 검체검사의 위·수탁 운영체계도 개편한다. 급여 검체검사 비용은 2027년 1월부터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에 나눠 지급한다. 건강검진 분야는 별도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시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7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건강검진 검체검사는 건강보험 급여검사에 적용되는 위수탁 개편 방향에 맞춰 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급여 검사 개편에 따라 건강검진 제도에서 바꿔야 할 사항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운영체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전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간은 사업계획 수립 1개월, 입찰공고 2개월, 시스템 개발을 위한 정보화 사업 6개월로 추산했다. 단계별 예상 기간을 합하면 약 9개월이다. 

복지부는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 절차 진행은 약 3~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면답변에는 건강검진 개편의 준비 절차별 예상 기간이 담겼으며, 구체적인 시행일은 제시되지 않았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 검체검사의 위·수탁 보상 개편 방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검사를 의뢰한 의료기관이 검사료를 일괄 지급받아 실제 검사를 수행한 수탁기관과 정산했다. 내년 1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두 기관에 각각 지급한다. 복지부는 서면답변에서 취약지 가산은 지역 우대수가 적용 시기에 맞춰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비급여 검체검사는 급여 검사 구분 지급 이후 시장 변화를 살핀다. 복지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비급여 검체검사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한 뒤 관리체계 보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지난 3일 "국가건강검진의 경우 대상과 주기, 검사항목이 정해져 있어 검사량이 늘어날 여지가 제한적"이라며 "급여 검체검사 개편을 검진 분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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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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