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6.30 08:40최종 업데이트 18.06.3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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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부, 뇌 MRI 급여화 발표…협상단 논의 건너뛰고 일방적 강행"

"의협-복지부-7개 학회 간담회서 전면급여화 여부, 시행 시기 등 논의하지 않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의사협회는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9월부터 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문가와 국민들에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빠진채 일방적으로 급여화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 5월 25일부터 의정실무협의체를 구성해 MRI 검사 급여화를 포함해 문재인 케어 등 의료 전반 사항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뇌·뇌혈관 MRI 검사 급여화와 관련해 지난 6월 25일 7개 전문학회가 참여해 논의를 시작했다. 이들 학회는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등이다. 

의협은 “복지부는 논의 자리에서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일부 비급여 존치, 의료기관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한 MRI 검사 적정수가 보전을 약속했다”라며 “또 전문학회 주도의 급여기준 설정에 대해 의협과 해당 전문학회, 복지부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향후 합리적인 뇌·뇌혈관 MRI 검사 급여화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는 전문학회 등 의료단체와 첫 회의를 통해 전반적인 방향성과 기본원칙만 논의됐다. 뇌·뇌혈관 MRI검사의 전면 급여화 여부와 급여 적용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합의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전문학회는 필수의료인 뇌·뇌혈관 MRI 검사 급여를 확대해 국민 건강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는 것을 요청해왔다”라며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기본적인 몇 가지 원칙에 합의했고, 구체적인 방안은 이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가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 전에 급여범위와 급여적용 시기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복지부가 의료전문가단체인 협상단과 성실하고 진지한 논의를 통한 합의 도출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의협은 “복지부는 졸속으로 강행하려는 뇌, 뇌혈관 MRI 급여화 일정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의료전문 단체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보다 합리적인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진실된 자세로 향후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를 무시하고 뇌, 뇌혈관 MRI 급여화 일정을 복지부 독단으로 강행한다면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복지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밝힌다”고 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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