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11.07 12:54최종 업데이트 26.11.07 12:54

제보

김상훈 의원, 필수의료 병원·호텔 가업상속공제 포함 법안 발의

필수의료 제공 의원·병원과 직접 운영 호텔 대상…요건 상실 시 공제액 추징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의원·병원과 직접 운영하는 호텔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정할 때 의원·병원과 호텔업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대상은 입원·수술·분만·소아·응급 등 필수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의원·병원, 그리고 객실·식음료·연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 직원을 고용하는 호텔이다. 구체적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제를 받은 뒤 사후관리기간 중 필수의료 제공, 직접 운영, 고용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한다.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률안은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에 적시됐다.
 
김 의원 측은 정부가 지난 8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1205개에서 727개로 줄이면서 병원과 호텔업을 업종째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도 사실상 30년으로 늘렸다. 업종 축소의 발단은 대형 베이커리카페와 편법 주차장업의 남용 사례였지만, 병원과 호텔에 대해서는 남용 사례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 측은 "병원은 의료인만 개설할 수 있어 상속인이 직접 진료하지 않으면 물려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3361곳 중 1928곳(57.4%)은 개인이 개설한 곳으로, 지역의 입원·수술·분만·응급 진료를 맡고 있다. 

호텔과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2024 관광산업조사에 따르면 전국 2485개 호텔에서 4만7629명이 일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인허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30년 넘게 영업한 호텔은 전체의 8.6%다.
 
김 의원은 “편법을 막겠다고 업종을 통째로 빼면 오랫동안 지역을 지켜 온 병원과 호텔까지 문을 닫게 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지역에서 필수의료와 관광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해온 기업의 승계는 돕고, 편법은 사후관리로 걸러내겠다”고 말했다.

#가업상속공제 #김상훈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필수의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 #호텔 #사후관리 #세제개편안 #관광산업조사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