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0.11 18:01최종 업데이트 20.10.11 18:05

제보

내일부터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수도권 음식점·카페 출입자 명단 관리는 유지

1일 평균 확진자 59.4명으로 감소...100명 이상 전시회·박람회·학술행사 개최시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사진=KTV국민방송 캡처 

코로나19 1일 평균 확진자수가 60명 이하로 감소하고 감염재생산지수가 1이하로 내려가면서 12일(내일)부터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된다. 다만 확진자 발생 비중이 높은 수도권은 고위험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음식점·카페 등의 매장 내 거리두기 유지 등 2단계 방역수칙 가운데 일부가 유지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포함한 9월 27일부터 10월 10일까지 최근 2주간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59.4명으로 이전 2주간(9월 13일∼9월 26일)의 91.5명에 비해 크게 감소(32.1명)했다. 수도권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는 46.6명으로 이전 2주간의 71.6명에 비해 25명 감소했으며, 비수도권 지역은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가 12.8명이 발생해 이전 2주간의 19.9명에 비해 7.1명 감소했다. 특히 추석 연휴 이후 첫 주인 지난 주(10월 4일~10월 10일)는 일 평균 61.4명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우선 내일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고위험시설 중 최근까지도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외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특히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해 적용한다. 이용인원 제한 외에도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을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 적용할 수 있다.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근로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등이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 음식점·결혼식장·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음식점·카페 등에서 포장·배달을 하는 경우 출입자 명부 작성은 제외한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등은 추가로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가 의무화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하도록 한다. 시설의 허가·신고 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 의무화이고, 150㎡ 미만은 권고 사항이다.

중대본 박능후 1차장은 “다중이용시설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의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하며, 추후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이용 가능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모임,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그간 휴관하고 있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한다. 

박 1차장은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라며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적용 가능하다.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여기에 개인·단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청구 기준과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박 1차장은 “수도권의 경우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여전히 19%이며, 연휴 이후 환자 증가의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