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1.27 13:09최종 업데이트 20.11.2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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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첩약·MRI·1인실 등 퍼주기식 건강보험 혜택에 은퇴 노인 지역가입자 건보료 폭탄 '날벼락'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28화. 지역가입자 건보료 급등 문제 

건강보험은 가입자들에게 돈을 걷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 보험은 전국민이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이다.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의무적으로 반드시 하나를 택해 가입해야 한다. 

직장가입자는 근로로 소득을 버는 사람들이 대상이고 지역가입자는 자영업자나 직장을 다니지 않아 소득이 없어도 기타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대상이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점수를 매기고 지역가입자는 재산, 소득, 그리고 자동차까지 점수를 부과해 점수를 매겨 이에 맞춰 보험료를 부과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중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를 11월에 결정하는데, 이를 두고 난리가 났다. 

첫째, 그동안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던 사람들이 기준 변경으로 대거 지역가입자로 넘어갔고 둘째, 부동산 폭등과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건보료가 대폭 인상됐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건보공단은 매년 11월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재산을 파악해 건보료를 정한다. 올해부터 금융소득 연 1000만원 이상, 주택임대 소득 연 2000만원 이하의 국민들에게도 건보료를 부과하기로 기준을 변경했다. 이를 통해 10만 가구가 건보료를 새로 내거나 건보료를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올 1월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전월보다 가구당 평균 9%의 올랐다고 한다. 이는 2009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인상액이고 인상률 또한 2018년 9.4% 이후 가장 큰  수치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인상률은 2017년까지는 매년 4~5% 수준이었지만 2017년부터 최근까지 매년 7~9%이상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직장가입자도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인상률도 2017년 2.6%, 2018년 4.8%에 이어 2019년에는 6.7%를 기록했다.

전 세계에서 의무 보험료를 재산에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소득이 없는데 처분할 수 없는 자산에 보험료를 부과하면 피해자들이 양산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수십 년을 한 곳에서 살아왔고 자산을 처분할 수 없는 노인 은퇴자들은 연금으로 받는 돈을 건보료로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가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필요한 곳에, 더 힘들고 아픈 국민들에게 적절히 혜택을 줄 수 있다면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건보료를 인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우리나라는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니까.  

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뭔가 꼬여도 단단히 꼬인 모양새다. 상당수의 국민들이 먹지도 않을 한방 첩약과 마구 찍어대는 MRI, 대형병원 1인실 등에 세금을 퍼다 주고 그 돈을 걷기 위해 국민들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거, 나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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