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6.25 04:35최종 업데이트 20.06.25 04:35

제보

경남제약 류충효 전 대표, 1심 판결대로 '특별상여금=횡령·배임'

이희철 전 대표에 대한 50억원대 가압류 중 9억원만 인정.."대응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경남제약 류충효 전 대표이사가 횡령·배임 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특별상여금을 횡령·배임으로 보고 회사에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경남제약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횡령·배임 혐의 사건 진행사항을 공시했다.

앞서 지난 2018년 8월 류 전 대표는 경남제약에 퇴직보상액 등(2018가합572928(본소))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 내용은 경남제약이 류 전 대표에게 퇴직보상금 22억 1112만 9032원과 연 20% 비율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지난해 6월 24일 경남제약은 류 전 대표가 재임시절 수령한 특별상여금에 대한 반소(2019가합542207)를 제기했다. 

해당 사건을 병합해 지난해 11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원고(반소피고·류충효)는 피고(반소원고·경남제약)에 1억 6520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이와 함께 지난 2017년 3월 15일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반소에 관한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류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5억 1112만 9032원과 이자 연 20%의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원고(반소피고·류충효)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비용을 류 전 대표가 모두 부담토록 했으며, 경남제약 측에 1억 652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난해 6월 25일까지 연 5%씩,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날 경남제약은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인 이희철 전 대표이사 예탁유가증권 가압류 신청 소송 결과도 공시했다.

앞서 경남제약은 지난 2017년 9월 이희철 전 대표와 김성호 전 기획조정실장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시 채권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12월 1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예탁유가증권 가압류 신청 소송(2017카단816247)을 제기했다. 

채권자는 경남제약, 채무자는 이희철, 제3채무자는 메리츠종합금융증권, 교보증권이며, 청구금액은 메리츠에 대해 33억원, 교보에 대해 17억원으로 총 50억원이다.

경남제약은 "지난 2014년 4월 3일 이희철 전 대표와 김 전 기획조정실장의 자본 시장과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혐의가 확정되는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제반 법적인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공시한 바 있다"면서 "회사의 손실에 대해서 손실보전 및 現경영진의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지난 2017년 9월 25일 이들에게 약 16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자가 가압류를 진행하지 않으면 후일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불능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채권금액 일부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게 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해 12월 14일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을 가압류하기로 했으며, 계좌대체의 청구나 증권반환의 청구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 전 대표가 이의제기(2019카단822744)를 진행했고, 최근 법원이 50억원의 가압류 중 약 9억 2568만원의 가압류만 인가하고 나머지는 부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경남제약 측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해당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