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6.04 17:31최종 업데이트 20.06.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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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해외진출·광고비 목적으로 145억 회사채 발행

전환사채 표면·만기 이자율 각각 4.0%, 만기일 2023년 6월 10일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경남제약은 운영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145억원 규모의 5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했다고 4일 공시했다.

전환사채(CB)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주식으로의 전환권이 인정되는 사채를 뜻한다. 일정한 조건 아래 발행 회사 보통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 회사채다.

발행회사는 전환에 의한 사채상환의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이자비용의 감소에 의한 자금조달상의 편의를 주는 의미를 지닌다.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 각각 4.0%로, 사채만기일은 오는 2023년 06월 10일이다.

발행 대상자는 위드윈투자조합57호, 벤티지파트너스, 카툰코리아, 위드윈홀딩스 등이며, 발행권면 액수는 각각 60억원, 40억원, 10억원, 35억원이다.

경남제약 측은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에 대해 "해외시장 진출과 광고선전비 등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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