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6.14 14:27최종 업데이트 22.06.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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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처럼 의료기관 통제하려는 민간보험...실손보험 심평원 청구 위탁은 문제"

대개협, 왜곡된 실손의료보험 현 상황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대책위원회 발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의 위험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과잉진료를 핑계로 개원의에 대한 무차별적인 소송제기 및 관련 입법 추진 로비 등 전횡을 일삼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애초 보험가입자의 초과이익 취득을 조장하는 상품설계 내지 과장광고 판매 등 문제점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손실액 상승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인 과도한 사업비 사용은 은폐한 채, 커지는 적자가 마치 비급여 진료 항목 보험금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점인 것 처럼만 주장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왜곡된 실손의료보험의 현 상황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개협은 2020년 5월 개원의들에게 소위 ‘비급여 주사제 적정 치료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한 S보험사를 상대로 보험사들이 마치 의사들의 암묵적인 관리자 격인양 행태를 보여 강력한 항의 및 사과를 요구했다. 대개협에 따르면 아직까지도 적절한 해명 및 사과도 없는 상태다.

최근 D보험사는 자사의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휴업손해금을 지급한 후 해당 가입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내역 중 일부(입원일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결과가 조정되자, 의료기관의 과잉 입원을 이유로 가입자에게 이미 지급한 휴업손해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대개협은 마치 사보험이 건강보험과 유사한 심사 기준으로 의료기관을 통제하려는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최근 이러한 일부 손해보험사들의 불만 및 의견에 편승해 국민건강보험법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실손의료보험 청구 위탁을 규정하려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의안번호 2115534)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에 자동차보험 심사업무 등 위탁업무를 포함하려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744)은 더욱 문제라는 것이다.

대개협은 "이는 현재 실손보험의 문제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들과의 관계를 잘못 해석하고 있으며 작금의 왜곡된 실손보험의 문제를 더욱더 복잡하게 하고 국민 의료를 책임지는 의사들에게 심각한 좌절감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을 토대로 대개협은 적극적 의견개진과 행동을 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각과 의사회를 기반으로 개원의의 적극적 지지를 앞세우고 출범했으며, 회원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회원 동참 및 대국민 홍보에 앞장설 예정이다.

대개협은 "앞으로 시민단체 및 환우회 등과의 적극적 소통과 의견 공유를 통해 현재의 실손보험의 문제와 중재자로써의 정부의 편향된 시각과 왜곡된 방향을 설득하려 한다. 또한 국회 및 정부에 실손보험 및 건강보험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적극적 면담 및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손보험사들에 요구한다. 실손보험사들은 원래 비급여 항목은 심사평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단지 항목의 횟수가 증가하는 것을 마치 의사들이 적응증이 아닌 의료행위를 사익에 편중해 남발하고 있다고 몰아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라며 "아울러 당사들의 과도하고 비도덕적인 보험가입자 유인 행위 및 경영적 해이를 시정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실손보험사들은 가입자들에게 왜곡된 정보 및 홍보를 즉시 중단하고, 정부에 읍소하여 현 실손보험의 경영적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행위를 자정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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