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0.08 11:13최종 업데이트 20.10.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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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무호흡증 환자 급증 양압기 처방↑...곰팡이·세균 득실

[2020국감] 서정숙 의원 "위생관리 책임 임대업자 처벌 규정 없어...감시 1년 6개월 지나도 손놔"

사진 = 서정숙 국회의원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세균과 곰팡이가 득실거리는 양압기를 사용해도 별다른 처벌을 내리지 않은 것은 물론, 1년 6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제도 개선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8일 언택트(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면서 고시 개정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수면무호흡기 환자가 증가하면서, 치료를 위해 양압기 처방도 급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수면 무호흡증으로 양압기를 처방받아 사용하는 인구가 15만명에 달했다"면서 "그러나 양압기 마스크 부분에 다수의 세균과 곰팡이 균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양압기 임대업체 60곳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매뉴얼 없이 자체 소독한 업체가 20곳, 소독을 아예 하지 않은 곳이 18곳에 달했다"면서 "이 같은 양압기 임대업자 기획합동감시 결과가 1년 6개월에 전달받았는데, 복지부가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1년 6개월 지나도록 고시에 처벌 규정조차 상황이다. 최근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관리 규정을 미비시 등록을 무효하는 내용을 의결했음에도 조문화하지 않았다"면서 "다른 업무가 많겠지만 빠르게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현재 임대방식이어서 위생관리 책임이 임대업자에게 있다"면서 "업소에 대한 관리, 점검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빠른시일내 조문도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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