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9.29 05:41최종 업데이트 16.09.29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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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대관료도 위험하다"

강연료 기존대로… 경조사비 안돼

김앤장, 사례별 유권해석

ⓒ메디게이트뉴스

제품설명회에서 10인의 보건의료전문가에게 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는데, 이 때 호텔 대관료가 90만원이다. 대관료는 접대비에 포함될까?
 
포함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인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일인 28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청탁금지법 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으면 수수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게 하는 강력한 법안이다.
 
이 '공직자등'에는 정부 관계자와 언론인뿐 아니라 국공립대학병원 및 사립대학병원 교수가 광범위하게 포함,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
 
대관료 관련, 김앤장측은 "대관료를 높임으로써 식대를 낮출 수 있는 구조의 장소는 대관료 역시 '경젝적이익'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와 달리 대관료가 식대와 무관하게 설정됐다면 접대비에 포함 안된다"고 해석했다.
 
김앤장은 "다만, 청탁금지법상 선물의 허용액이 5만원인데, 선물은 꼭 물건이라기보다 금품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1인당 대관료 허용선을 5만원 이하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때문에 1인당 5만원 이하로 책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과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 상의 기준액이 다른 강연‧자문료에 대해서는 좀더 엄격한 수준의 '공정경쟁규약'을 따르라고 제언했다.
 
청탁금지법은 국공립대학 교수의 강연료를 직급별로 시간당 20만~50만원(총장 이상 40만~50만원, 부교수 이상 30만원, 조교수 이하 20만원)으로 규정했지만, 사립대학 소속 교수의 경우 '시간당 100만원'으로 정해, '1회당 50만원'인 공정경쟁규약보다 융통적이다.
 
박완빈 변호사는 "사립의대 교수의 강연료는 더 엄격한 공정경쟁규약을 따르라"면서 "또 규약에는 있지만 청탁금지법에는 없는 자문료의 경우 '정당한 권원에 기초한 금품제공'으로 인정되므로 이 역시 기존대로 공정경쟁규약을 따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되는 것은 제품설명회 연자에 대한 실비(식비, 교통비, 숙박비) 지원 금액이다.
 
박 변호사는 "제품설명회는 청탁금지법 적용 예외로 인정받아, 의료기기법 규정대로 식비 등을 책정할 수 있지만, 공무원 여비규정 또는 소속 공공기관 여비규정을 준수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청탁금지법만 허용하는 경조사비(10만원)의 지급은 여전히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박 변호사는 "경조사비 제공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복지부의 입장이 강고하기 않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더라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기산업협회는 이날 설명회에서 나온 질의사항 외에도 지속적으로 업계 궁금증을 모아 복지부 및 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계획이다.
 
다음은 사례별 FAQ다.
 
Q. A사립대 의대 교수이면서 같은 대학교의 협력병원(A사립대와 별도 법인) 소속 의사가 며칠 전 치료해 준 환자로부터 고마움의 표시로 1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는지?
 
김앤장 "협력병원 소속 의사의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 안된다. 이 의사는 사립의대 교수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이중적 지위를 가져 해석을 헷갈리게 하지만, 이 경우의 선물은 병원 업무와 관련된 거라 청탁금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100만원이 넘으면 직무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받는다."
 
Q. 국공립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에게 1시간의 강연을 의뢰했는데, 강연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했지만 예정보다 일찍 마쳐 40분을 진행하고 종료한 경우, 1시간의 강연료를 지급할 수 있나? 해당 강연자가 진행하는 Q&A도 강연시간에 포함되는지?
 
김앤장 "40분 진행한 후 1시간 강연료를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권익위원회는 강연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라는 입장인데,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 공정경쟁규약에 맞춰해도 문제 없을 것이다. 질응응답 시간은 당연히 강연시간에 포함된다."
 
Q. 자문료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기준이 없는데, 공정경쟁규약 기준 금액을 정당한 권원에 기한 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
 
김앤장 "볼 수 있다. 공정경쟁규약에 따른 자문료 지급은 허용된다."
 
Q. 강연 또는 토론회에 참석하는 좌장에게도 강연료 지급이 허용되는지?

김앤장 "원칙적으로 허용 안되지만, 좌장이 강연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될 때는 지급할 수 있다."
 
Q. 미국회사의 본사에서 한국 의대교수 등을 초빙해 모든 여행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금품 등 수수 100만원의 한도 적용을 받는지?
 
김앤장 "명쾌하게 답하기 어렵다. 분명한 건 청탁금지법이 기존 쌍벌제 등과 달리 받는 사람이 공직자이면 주는 사람이 누구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벌어진 일이면 외국인이 저지른 것도 처벌할 수 있고, 외국에서 벌이진 일이라도 한국인이 관여됐다면 처벌할 수 있다. 그런 전제에서 보면 미국본사가 관여하는 형식도 처벌이 가능하다. 본사의 이벤트에 대한 위험성이 훨씬 커졌다."
 
Q. 공직자인 보건의료인(학회장/학회임원)의 요청 및 강제에 의해 의학단체, 학회 등을 지원하는 경우 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보아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김앤장 "한 사람의 강력한 요청이나 영향력 때문에 학회를 지원했고 문서도 그와만 주고받았다면 권익위는 단체 뒤에 개인이 숨어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의지에 달려있겠지만, 처벌받을 수 있다."
 
Q.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에서 제공 가능한 음식물 3만원에 부가세가 포함되는지? 선물 5만원에는 택배비가 포함되는지?
 
김앤장 "청탁금지법은 식비(3만원)에 부가세를 포함한다.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명시하는 제품설명회의 식대(10만원)는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아 잘 구분해야 한다. 또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택배비는 선물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Q. 부스에서 방문자에게 기념품 또는 판촉물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는지?
 
김앤장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일반 상규 상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Q. 3만원, 5만원, 10만원의 범위 내인 경우라도 '직접적인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수수는 일체 금지되는데 '직접적인 직무관련자'는 누굴 말하나?
 
김앤장 "쉽게 말해 현안문제(pending issue)가 있느냐 없느냐를 본다. 계약, 인‧허가, 민원처리, 인사, 예산 등이 관련돼 있다면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인 것이다. 예를 들어, 품목허가 신청, 보험약가 신청 등이 해당된다. 현안이 있을 때에는 관련 공직자와 밥도 먹어선 안된다."
 
Q. 회사의 RA(인허가) 담당자인 A, B, C는 품목을 나눠 담당하는데, A, B, C가 돌아가면서 관련 부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했다. 이들이 제공함 금품 등을 합산하면 연간 300만원이 넘는다.
 
김앤장 "각자가 이익을 제공한 경우라 합산할 수 있을지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그럼에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된다. 양벌규정에 의해 제공한 사람도 처벌 가능하다. 권익위 입장은 직원들이 공동 목적을 위해 지급했다면 같이 책임지고, 회사도 같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Q. A회사에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B는 신제품 출시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식약처 담당 공무원에게 자사의 치료재료에 대해 일반적인 허가심사 기간보다 빨리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김앤장 "법정 심사기한 내 업무처리 요구는 부정청탁이 아니다. 다만, 다른 업체 제품을 미루고 먼저 해달라 등의 재량 남용 취지가 있다면 부정청탁이 된다."
 
Q. A회사 의학부서 직원 B는 학술교류를 위해 모임에 나갔다가 참석자 중 C가 정부위원회 위원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금품등을 제공했다.
 
김앤장 "권익위는 금품 제공 상대방이 공직자인지 조사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상대방이 공직자인지 몰랐다는 것에 대한 입증 부담을 회사가 지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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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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