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7.03 19:30최종 업데이트 19.07.0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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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건강관리사업 편협한 직종 차별주의 반대"

"보건간호사의 반대 운동은 특정 직역에 대한 오래된 차별 의식 드러낼 뿐"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간호조무사 직종의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원안관철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3일 보건간호사와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의 지역보건법 반대 주장에 대해 비판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대위는 3일 입장문을 통해 “방문간호사들의 주장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본질을 오해하고, 공무담임권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편협한 발상”이라며 “직역 이기주의적 집단행동보다 향후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간호인력 자원의 현실과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어 볼 수 있도록 열린 자세를 가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전담공무원 인력 규정을 담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논리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라며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업무 성격이 간호요구자를 대상으로 간호판단과 교육, 상담·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 수행에 해당하므로 간호보조 인력인 간호조무사가 전담공무원이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대위는 "이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본질을 오해하고, 공무담임권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편협한 발상일 뿐이다"라며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규정은 기획에만 한정하지 않고 수행 인력에 대한 폭넓은 가능성을 염두하고 범위를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경우 대상자 발굴과 평가, 프로그램 기획 뿐만 아니라 방문 조사·간단한 검사, 방문 확인·스크리닝, 건강관리 상담·설명, 기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실무업무·행정업무도 포함돼있다"라며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방문사업인 만큼 2인 1조 단위로 기획돼 있다. 간호인력이 부족한 농어촌 시군구의 경우 간호조무사 출신의 보건직 공무원 다수 외에도 공무직으로 채용된 간호조무사가 사업 수행을 해왔다는 현장을 외면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도 현실을 감안해 입법예고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서는 간호조무사를 전담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되 업무 범위에서 간호사의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라며 "해당 시행규칙은 모든 보건기관에서 간호조무사를 전담공무원으로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천 배제를 해야 한다는 논리는 현재도 보건직 공무원으로서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그뿐 아니라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에서는 간호조무사 또한 간호사와 동일한 ‘산후조리 업무 경력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상시 업무 자체에서 직역 간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라며 "의료법상 업무 범위에 대한 차이는 이해하더라도 마치 의미 없는 인력 마냥 타 직종의 진입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봉건사회의 신분제 개념과 다름없다"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무담임권을 폭넓게 해석하고, 향후 확대 가능성에 따른 간호조무사 인력 활용 조항을 넣었을 뿐이다. 간호조무사의 활용이 간호사 직역 채용에 배타적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라며 "전담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채용 직급과 직위가 다를 수 있음에도 다른 직역에 대한 존중 없는 주장과 집단행동이 보건의료 서비스 발전에 어떤 긍정적 영향이 있는지 되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특정 직역이 힘의 세기만 믿고, 미래 정부정책을 좌지우지하려는 극단의 이기심을 보이고 있다. 과연 보건정책 발전의 대승적 관점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되묻고자 하며, 이에 집단행동을 중단하길 바란다"라며 "직역 이기주의적 집단행동보다 향후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간호인력 자원의 현실과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어 볼 수 있도록 열린 자세를 가지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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